대법원 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26일 “국방일보에 북한 가극 ‘피바다’ 관련 기사가 실렸다는 이유로 해임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 국방홍보원장 김종구(46)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전임계약 해지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기사가 국방일보에 게재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이 때문에원·피고 사이에 신뢰관계가 파괴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기사가 국방일보에 게재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이 때문에원·피고 사이에 신뢰관계가 파괴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1-2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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