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83단독 신해중(愼海重) 판사는 6일 “부당한 알몸수색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전교조 소속 교사 박모(44)씨 등 2명과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차모(43·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측에게 각자 200만∼3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행형법상 피체포자에 대해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자살,자해 등 사고를 방지하고 유치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흉기 반입의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강압적으로 알몸수색을 실시한 것은 본래 목적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원고들에 대해 강제로 옷을 벗기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홍지민기자 icarus@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행형법상 피체포자에 대해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자살,자해 등 사고를 방지하고 유치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흉기 반입의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강압적으로 알몸수색을 실시한 것은 본래 목적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원고들에 대해 강제로 옷을 벗기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1-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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