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5년간 갚으면 나머지 부채 탕감

빚 5년간 갚으면 나머지 부채 탕감

입력 2002-10-30 00:00
수정 2002-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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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위기에 놓인 사람이 5년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 주는 ‘개인회생제도’가 이르면 내년에 도입된다.

29일 법무부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을 하나로 통합하고 개인회생제도를 신설한 ‘도산법’ 초안을 확정했다.정부는 다음 달 6일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에 확정 법안을 마련,내년 첫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위기에는 몰려 있지만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에 한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는 공정하고 실천 가능한 변제계획을 만들어 14일 내에 법원에 제출하되 변제기간은 변제 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다.채무자가 최장 5년간의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면책(부채탕감)결정을 하게 된다.

김태균기자

2002-10-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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