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완구 前울산시장 5년형

심완구 前울산시장 5년형

입력 2002-10-26 00:00
수정 2002-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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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金庠均)는 25일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울산시장 심완구(沈完求·63) 피고인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증거와 진술로 미뤄 피고인이 받았다고 의심되는 5억원 가운데 3억원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지병치료차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있는 것을 고려,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평창종건 유준걸(柳俊杰)피고인과 구민원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징역 5년에 추징금 2억원이 선고됐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0-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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