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4일부터 약 20일 일정으로 ‘대북 4000억원 지원설’과 관련,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이번 감사는 산업은행의 현대상선 대출의 적법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그러나 현대상선에 대해 직접 감사를 벌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출금의 규모와 현대상선으로의 유입 시점,4000억원 대출과정에서의 특혜 및 외압의혹,산업은행의 대출금 대장 사후작성 및 조작의혹 등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사건’의 전체 윤곽이 어느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감사의 경우 감사원이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갖고 있고,산은의 자체감사 자료에 대한 진위를 가리기 위해 현대상선측에 관련자료 원본을 요청할 수 있어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단초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감사원법 50조는 ‘감사 대상이 아닌 기관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
이번 감사는 산업은행의 현대상선 대출의 적법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그러나 현대상선에 대해 직접 감사를 벌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출금의 규모와 현대상선으로의 유입 시점,4000억원 대출과정에서의 특혜 및 외압의혹,산업은행의 대출금 대장 사후작성 및 조작의혹 등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사건’의 전체 윤곽이 어느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감사의 경우 감사원이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갖고 있고,산은의 자체감사 자료에 대한 진위를 가리기 위해 현대상선측에 관련자료 원본을 요청할 수 있어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단초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감사원법 50조는 ‘감사 대상이 아닌 기관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2-10-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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