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폐암 34조원 물어줘라”美법원 사상최대 배상 평결

“흡연폐암 34조원 물어줘라”美법원 사상최대 배상 평결

입력 2002-10-07 00:00
수정 2002-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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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현지시간) 흡연으로 폐암에 걸려 3개월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미국의 여성 흡연자가 세계 최대 담배회사 필립 모리스를 상대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280억달러(약 34조 4960억원)라는 사상 최고액수의 손해배상 평결을 받아냈다.

로스앤젤레스 법원은 베티 블럭(64)이라는 애연가가 필립 모리스를 상대로 낸 200억달러의 피해보상소송에서 필립 모리스측은 280억달러를 지급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배상금은 1983년 미국에서 흡연소송이 처음 제기된 이후 개인 손해배상금으로는 사상최고액이며 집단 소송을 통틀어도 역대 2위에 해당한다.

필립 모리스측은 원고가 이미 흡연의 위험을 알고 있었으며 흡연을 선택한 원고의 결정에 회사측이 끼친 영향은 없다고 면책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심원들은 평결문에서 “흡연의 폐해로 미국에서 매년 2만 8000여명이 숨지고 있다.”면서 “필립 모리스가 이들에게 각기 100만달러씩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로 배상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필립 모리스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지만 이날 평결이 알려진 뒤 뉴욕증시에서 필립 모리스의 주가는 6% 하락했으며 다른 담배제조 회사들의 주가도 동반폭락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
2002-10-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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