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은 김석수(金碩洙) 총리서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10월1∼2일)를 앞두고 증인(11명)·참고인(4명)들에게서 각종 의혹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려고 시도했다.하지만 일부 증인은 청문회에서 자세한 내용을 밝히겠다며 증언은 물론 접촉조차 피했다.
■진단서 발급 이화동씨
1988년 김석수 총리서리의 장남(36)에 대한 병사용 진단서를 작성,병역면제 처분을 받게 한 당시 부산 고려신학대학부속병원 이화동(사진·68·현 밀양병원 신경외과 과장)씨는 대한매일 기자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당시 환자의 상태가 군 생활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병사용 진단서 발급 이후에도 김 서리의 장남을 치료한 기록을 보여주는 등 ‘허위진단서 발급’ 의혹을 일축했다.김 서리와는 아들 치료를 계기로 몇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김서리 장남은 1985년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88년 병사용 진단서를 제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김서리 장남의 ‘질병’과 관련,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한 이씨를 처음으로 만나 자세한 경위를 들었다.다음은 일문일답.
◆허위진단서 의혹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88년 병사용 진단서 발급은 뇌컴퓨터 단층촬영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정확하게 작성했다.
김 서리의 장남은 86년 7월24일 처음 병원을 방문해 뇌단층촬영 등의 검사를 받았다.당시 심한 두통과 현기증을 호소했고,대인관계도 꺼리는 등의 증세를 보였다.그래서 방사선과 주임교수에게 단층촬영을 의뢰했고,그 결과 ‘○○증’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간기능검사에서도 간세포성 기능장애가 있었다.그래서 입원을 권유했고,보름 가까이 입원치료를 했다.퇴원한 뒤에도 꾸준히 진료했으며,다음해인 87년 12월11일에 다시 뇌단층촬영을 했는데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87년의 뇌단층촬영은 다른 방사선과 의사가 실시했다.나는 검사결과를 토대로 진단서를 발급했고,면제판정은 군의관이 판단했다.환자의 상태로 볼 때 군생활에 부적격하다고 생각한다.
◆몇차례 진료했나.
86년에 입원을 포함,6차례 진료 했고,87년 5차례,88년 4차례 했다.88년에는 위장장애 등으로 4차례의 내과진료도 받았다.이후93년과 98년 각 한차례씩 진료했다.
◆어떤 병인가.
의사 입장에서 병명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다만 군복무가 힘든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그렇다고 수술해서 치료할 수 있는 병도 아니며,꾸준히 치료해야 하는 병이다.그래서 진단서 발급 이후에도 만나 상담을 통해 약처방과 영양섭취,규칙적인 생활 등 여러가지를 조언했었다.
◆김 서리의 장남이 미국에서 주유소를 경영한다는데.
사회생활을 전혀 못할 정도의 병은 아니다.큰 무리를 하지 않으면 단순한 업무는 할 수 있다.
◆김 서리와 친분관계는.
처음 김서리의 장남을 진료할 때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랐다.이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당시 김서리는 부산지법에 근무했다.동향도 아니며 같은 학교 출신도 아니다.
밀양 조현석기자 hyun68@
■투기·탈루의혹·해명
김석수 총리 서리의 신고재산에서 ‘투기의혹’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증인들도 대체로 동의한다.그러나 일정한 벌이가 없는 장남이 미국에서 주유소를 경영하고,현금을 1억 5000만원이나 소유하는 등 편법증여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변호사시절 수임료,삼성전자 사외이사 시절 실권주 매매차익,변호사사무실 근무 둘째며느리의 연소득 신고액 800만원 등도 김 서리가 해명해야 할 대목들이다.
다음은 국회에서 채택한 11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들의 일부 증언 내용이다.
◆권기호 진주세무서 하동지서장-총리 지명자가 소유한 상속 재산은 당시 상속세 부과대상이 아니었다.1950년대 시골의 논·밭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거의 물리지 않았다.
◆김고산(김 서리 사촌동생)씨-현재 형님(김 서리)의 재산은 선산(3필지 약5정보)과 논(1900여평),밭(4필지 면적 모름)등이다.할아버지 때부터 소유한 재산으로 50년대 큰 아버지 별세 후 형님이 상속했다.현재 형님과 공동소유인 집에 살면서 선산을 돌보고 있다.집은 대지 150평 건평 13평 정도다.밭은 거의 산밑에 있어 농사도 짓지 않는 쓸모없는 땅이다.형님이 나에게 넘겼거나 매매한 부동산은 없다.
◆김연석(하동군 자치행정과장 전 고전면장)-김 서리가 부동산 2개 필지를 상속이 아니라 매입한 것으로 돼 있는 것은당시 관행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몇차례 실시된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법무사가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록한 것은 당시의 관행이었다.
농촌에서는 증여·상속·매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있다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등기를 하는 사례가 많다.총리 지명자도 사촌동생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부탁하고 동생이 법무사에게 의뢰,소유권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매매로 기록됐을 가능성이 있다.부동산 가액이 변변치 않아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대상이 안 된다.소유권 이전과정에서 등록세와 취득세가 부과됐을 것이다.
◆이선종 삼성전자 경리팀장-(김서리가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실권주를 받아1억 1355만원의 시세차익을 본 경위 등을 물으려 했으나 접촉을 거부함) 삼성전자 홍보팀 김광태 상무는 “국회에서의 증언으로 족하다.국회에서의 답변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론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며 증언거부 사유를 밝혔다.
하동 이정규 김미경기자 jeong@
■진단서 발급 이화동씨
1988년 김석수 총리서리의 장남(36)에 대한 병사용 진단서를 작성,병역면제 처분을 받게 한 당시 부산 고려신학대학부속병원 이화동(사진·68·현 밀양병원 신경외과 과장)씨는 대한매일 기자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당시 환자의 상태가 군 생활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병사용 진단서 발급 이후에도 김 서리의 장남을 치료한 기록을 보여주는 등 ‘허위진단서 발급’ 의혹을 일축했다.김 서리와는 아들 치료를 계기로 몇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김서리 장남은 1985년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88년 병사용 진단서를 제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김서리 장남의 ‘질병’과 관련,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한 이씨를 처음으로 만나 자세한 경위를 들었다.다음은 일문일답.
◆허위진단서 의혹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88년 병사용 진단서 발급은 뇌컴퓨터 단층촬영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정확하게 작성했다.
김 서리의 장남은 86년 7월24일 처음 병원을 방문해 뇌단층촬영 등의 검사를 받았다.당시 심한 두통과 현기증을 호소했고,대인관계도 꺼리는 등의 증세를 보였다.그래서 방사선과 주임교수에게 단층촬영을 의뢰했고,그 결과 ‘○○증’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간기능검사에서도 간세포성 기능장애가 있었다.그래서 입원을 권유했고,보름 가까이 입원치료를 했다.퇴원한 뒤에도 꾸준히 진료했으며,다음해인 87년 12월11일에 다시 뇌단층촬영을 했는데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87년의 뇌단층촬영은 다른 방사선과 의사가 실시했다.나는 검사결과를 토대로 진단서를 발급했고,면제판정은 군의관이 판단했다.환자의 상태로 볼 때 군생활에 부적격하다고 생각한다.
◆몇차례 진료했나.
86년에 입원을 포함,6차례 진료 했고,87년 5차례,88년 4차례 했다.88년에는 위장장애 등으로 4차례의 내과진료도 받았다.이후93년과 98년 각 한차례씩 진료했다.
◆어떤 병인가.
의사 입장에서 병명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다만 군복무가 힘든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그렇다고 수술해서 치료할 수 있는 병도 아니며,꾸준히 치료해야 하는 병이다.그래서 진단서 발급 이후에도 만나 상담을 통해 약처방과 영양섭취,규칙적인 생활 등 여러가지를 조언했었다.
◆김 서리의 장남이 미국에서 주유소를 경영한다는데.
사회생활을 전혀 못할 정도의 병은 아니다.큰 무리를 하지 않으면 단순한 업무는 할 수 있다.
◆김 서리와 친분관계는.
처음 김서리의 장남을 진료할 때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랐다.이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당시 김서리는 부산지법에 근무했다.동향도 아니며 같은 학교 출신도 아니다.
밀양 조현석기자 hyun68@
■투기·탈루의혹·해명
김석수 총리 서리의 신고재산에서 ‘투기의혹’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증인들도 대체로 동의한다.그러나 일정한 벌이가 없는 장남이 미국에서 주유소를 경영하고,현금을 1억 5000만원이나 소유하는 등 편법증여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변호사시절 수임료,삼성전자 사외이사 시절 실권주 매매차익,변호사사무실 근무 둘째며느리의 연소득 신고액 800만원 등도 김 서리가 해명해야 할 대목들이다.
다음은 국회에서 채택한 11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들의 일부 증언 내용이다.
◆권기호 진주세무서 하동지서장-총리 지명자가 소유한 상속 재산은 당시 상속세 부과대상이 아니었다.1950년대 시골의 논·밭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거의 물리지 않았다.
◆김고산(김 서리 사촌동생)씨-현재 형님(김 서리)의 재산은 선산(3필지 약5정보)과 논(1900여평),밭(4필지 면적 모름)등이다.할아버지 때부터 소유한 재산으로 50년대 큰 아버지 별세 후 형님이 상속했다.현재 형님과 공동소유인 집에 살면서 선산을 돌보고 있다.집은 대지 150평 건평 13평 정도다.밭은 거의 산밑에 있어 농사도 짓지 않는 쓸모없는 땅이다.형님이 나에게 넘겼거나 매매한 부동산은 없다.
◆김연석(하동군 자치행정과장 전 고전면장)-김 서리가 부동산 2개 필지를 상속이 아니라 매입한 것으로 돼 있는 것은당시 관행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몇차례 실시된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법무사가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록한 것은 당시의 관행이었다.
농촌에서는 증여·상속·매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있다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등기를 하는 사례가 많다.총리 지명자도 사촌동생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부탁하고 동생이 법무사에게 의뢰,소유권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매매로 기록됐을 가능성이 있다.부동산 가액이 변변치 않아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대상이 안 된다.소유권 이전과정에서 등록세와 취득세가 부과됐을 것이다.
◆이선종 삼성전자 경리팀장-(김서리가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실권주를 받아1억 1355만원의 시세차익을 본 경위 등을 물으려 했으나 접촉을 거부함) 삼성전자 홍보팀 김광태 상무는 “국회에서의 증언으로 족하다.국회에서의 답변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론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며 증언거부 사유를 밝혔다.
하동 이정규 김미경기자 jeong@
2002-09-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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