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고층건물 간판 규격 제한

서초 고층건물 간판 규격 제한

입력 2002-09-28 00:00
수정 2002-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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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구청장 조남호)는 27일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변 고층건물에 설치된 간판의 크기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구는 돌출간판의 경우 표시위치를 5층 이하,크기는 가로 1m,세로 5m 이내로 제한하고 판류형 간판은 가로 10m,세로 5m 이내로 묶는 한편 표시기간도 최초 허가(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옥외광고물관리법상 돌출간판은 간판 상단이 건물 최고층 높이까지,규격은 가로 1.2m,세로 20m(상업지역 30m까지 가능)까지 설치가 가능하다.또 4층 이상 건물 옆·뒷면에 설치하는 판류형 간판은 가로가 건물폭 이내,세로 8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는 광고물관리법상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4차선 이상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시가 간판의 규격까지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시의 의지에 따라서는 광고물 규격제한도 가능하다는 것.구는 이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추가하도록 서울시에 요구하는 한편 시에서 추가고시할 때까지 새로 신청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설치허가(신고)를 보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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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기자

2002-09-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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