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콜라 유죄?

[씨줄날줄] 콜라 유죄?

정인학 기자 기자
입력 2002-09-19 00:00
수정 2002-09-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탄산 음료의 왕자로 군림하는 콜라가 눈칫밥 신세가 될지도 모르겠다.인생 행복의 다섯 지표로 꼽히는 치아를 손상시키는지도 모른다는 멍에 때문이다.엊그제에는 고교 1학년 때부터 30년 동안 매일 한 병 이상의 콜라를 마셔온 40대 중년이 콜라 때문에 이빨을 온통 못쓰게 되었다며 12억원의 손해 배상소송을 냈다.나중에는 콜라를 마시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중독이 되어 끊을수 없었다며 콜라의 중독성 문제도 제기했다.

콜라는 국정 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급기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치아 등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높은 콜라를 비롯한 탄산 음료류의 산성 성분과 설탕 함유량 등의 기준을 마련해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한마디로 콜라에 경고문이 들어 가는 셈이다.식약청은 콜라의 대부분은 pH 2.5∼3의 강산성이고,설탕 함량이 높으며,칼슘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인산 함유량도 높아 치아 건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콜라는 이른바 착향 탄산 음료로 1886년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코카콜라가 원조다.코카콜라는 다른 탄산 음료와 달리 코카나무 잎과 카페인 성분이 있는 콜라나무 열매 추출액을 넣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탄산 음료는 대개 설탕물에 신맛을 내는 산미료,그리고 향료와 때로는 착색료를 가미해 이산화탄소를 용해해 만든다.콜라는 제조 과정의 산미료나 향료가 여느 탄산 음료와 다르고 착색료도 추가된다.향료로는 특유의콜라 열매 추출액을,그리고 산미료로는 구연산 대신 인산을 쓴다.예전엔 특유의 빛깔을 내기 위해 캐러멜을 많이 활용했다고 한다.

어려웠던 시절에 어린 날들을 보낸 장년들에겐 탄산 음료는 지금도 짜릿한 추억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소풍 가는 날이나 돼야 한 병 통째로 마실 수 있었던 ‘단물’이었다.홍역을 치르며 몸부림을 칠 때 특별히 사주는 최고 격려품이기도 했다.그런 탄산 음료가 요즘 세상의 심판을 받게 됐다.지난날 지천으로 널려 있어 마지못해 먹었던 채소들은 값비싼 건강 식품이 됐다.추석연휴가 성큼 다가왔다.고향에는 아직도 한발 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발자취가 배어있을 것이다.고향을 오가며 우리 것의 소중함을 추스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인학 논설위원 chung@

2002-09-1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