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개 정부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 매년 실시

100여개 정부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 매년 실시

입력 2002-09-12 00:00
수정 2002-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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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등 100여개에 이르는 정부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정부투자기관과 마찬가지로 매년 경영실적 평가가 이뤄진다.또 일정기준 이상으로 정부의 직·간접적인 보조를 받는 기관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침은 한국전력 등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매년 경영평가가 실시되고 있으나 산하기관은 종합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경영이 방만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일정금액 이상의 출연금을 받는 출연기관 ▲정부가 최대주주인 출자기관 ▲정부보조금이나 위탁수입이 총수입의 50% 이상인 보조·위탁기관을 대상으로 이 법을 적용할 방침이다.해당 산하기관은 경영실적을 다음해 3월 말까지 주무부처에 제출해야 하고 주무부처는 7월 말까지 경영평가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인사·예산상 조치를 내리게 된다.

또 경영목표와 재무제표등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영공시제도가 도입되고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기준 이상의 기관은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아울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고객헌장을 제정하고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金東建)는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에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관련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함혜리기자 lotus@
2002-09-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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