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 가산세 부과 취득세법은 위헌”

“고율 가산세 부과 취득세법은 위헌”

입력 2002-09-11 00:00
수정 2002-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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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은 납기일을 하루만 넘겨도 20%의 가산세를 물리는 현행 취득세법은 위헌이라고 10일 주장했다.

연맹은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최근 400만원의 취득세를 하루늦게 내는 바람에 80만원의 가산세를 부과받았다.”면서 “만약 국세를 이처럼 늦게 냈다면 가산세는 2030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연맹은 기간과 관계없이 똑같은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연맹은 최씨를 원고로 서울행정법원에 가산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2-09-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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