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민간투자제도 개선책 시급히 마련돼야

편집자에게/ 민간투자제도 개선책 시급히 마련돼야

입력 2002-09-05 00:00
수정 2002-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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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령터널 민자사업 수요예측 잘못’ 기사(9월3일자)를 읽고

민간투자제도가 도입된 지 7,8년이 지났다.전반적으로 볼 때 정부와 민간사업자간의 협상과 계약체결 등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다.그러나 시행착오도 몇몇 나타나고 있으며,최근에 대한매일 보도와 같이 감사원 감사에서 일부 민자사업의 문제점이 지적된 사례도 있다.

이는 제도 도입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제도적,절차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다만,이러한 부작용이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져서는 곤란할 것이다.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간접자본(SOC)공급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자본을 활용하겠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올해도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확대 및 추진방식 다양화,재정지원을 위한 ‘계속비’제도 적용 등의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법인세의 감면,과다한 보증의 해소,운영권 매각의 허용 등 업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남아 있다.그 정당성을 충분히 검토해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민간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제도적 효율성 못지 않게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사업 및 사업자 선정방법,위험분담 및 지원방안 등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간의 합의와 국민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건설과 운영단계에서도 정부와 민간의 책임과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특혜시비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의 성공사례를 누적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다양한 성공사례가 많이 나와야 의혹의 시선이 신뢰로 바뀌고 저비용과 고효율의 상관행이 정착될 것이다.

김흥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2-09-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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