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현행 10년 또는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난다.민간이 건설하는 중형(전용면적 18∼25.7평)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및 분양전환가격 규제가 사라진다.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국민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을 10년(전용면적 50㎡ 미만) 또는 20년(50㎡ 이상)에서 30년으로 연장,무주택 서민들이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이 짓는 임대주택 규제도 대폭 풀렸다.18∼25.7평 중형 임대주택은 주로 중산층 이상 계층이 입주하는 점을 감안,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을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국민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을 10년(전용면적 50㎡ 미만) 또는 20년(50㎡ 이상)에서 30년으로 연장,무주택 서민들이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이 짓는 임대주택 규제도 대폭 풀렸다.18∼25.7평 중형 임대주택은 주로 중산층 이상 계층이 입주하는 점을 감안,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을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9-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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