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 논란 세미나’가 열렸다.
10일 서울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열린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 논란 세미나’는 최근 연예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1인 기획사의 조세 회피 논란을 법리와 산업 현장의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석환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법률적 측면에서 과세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종합 의견을 피력했다. 김 교수는 2001년 상법 개정 이후 1인 회사 설립이 엄연히 허용되고 있으며 법적으로 유효한 독립된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임을 강조했다. 그는 1인 기획사의 실체를 부인하고 연예인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재구성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명의와 실질의 괴리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순히 세부담을 낮추는 방식의 거래를 선택하는 것은 가장행위가 없는 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구체적인 법령 근거 없이 추상적인 실질과세 원칙만을 적용하여 특정 산업군을 압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무국장은 연예계 산업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 편의적 과세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국장은 아티스트 개인 법인을 단순한 탈세 수단이 아닌 전문적인 자산 관리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영 도구로 보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제조업의 설비 투자비는 당연한 경비로 인정하면서 아티스트의 상품성 유지를 위한 트레이닝이나 해외 컨디션 관리 비용을 사적 경비로 부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티스트가 ‘움직이는 사업장’이라는 특수성을 무시한 채 고정된 사무실과 상주 인력 유무로 법인의 실체를 판단하는 낡은 잣대를 현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10일 서울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 논란 세미나’가 열렸다. 패널로 참석한 강승윤 센트릭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패널로 참석한 강승윤 센트릭 대표는 “연예인이 1인 기획사로부터 받는 사업소득 금액이 미미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사업소득금액, 즉 시가가 적정한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언제 세무조사가 나올지 불안해하는 1인 기획사가 많은데, 연예인이 수익분배 비율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소득을 가져가면 추징을 당하더라도 불복에서 납세자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만일 가져가는 사업소득 금액이 시가에 비해 적은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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