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公자료 부분공개 ‘유해성 은폐’논란

담배公자료 부분공개 ‘유해성 은폐’논란

입력 2002-08-24 00:00
수정 2002-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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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8년부터 2000년까지 이뤄진 담배연구자료중 295건이 사본 열람 방식으로 23일 첫 공개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담배인삼공사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간 공개범위 및 방식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공개되지 않았다.담배인삼공사측은 이날 대덕연구단지내 중앙연구원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동안 그동안 이뤄진 담배연구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정보공개를 요구했던 금연협측은 정상적 정보공개가 아니라며 열람을 거부하는 한편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대전지법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장’을 냈다.

공개된 논문은 당초 금연협측이 요구했던 400건중 100여건이 부족한 295건.이 중에는 ‘담배연기 성분이 DNA 손상에 미치는 영향’과 ‘잎담배 및 연기중 성분과 연기중 암모니아와의 단순 상관성’ 등의 자료가 포함돼 있었다.

금연협측 배금자 변호사는 “당초 원본열람 및 복제물 교부,전산기록 대조출력 등을 요구했는데 원본 확인이 안되는 사본을 열람케 하고 78년 이전 연구자료를 제외한 것은 정상적인 정보공개가 아니다.”면서 “국내에서 연간3만명 이상의 죽음과 관련된 담배의 성분분석과 담배 첨가물,담배중독을 가속화하기 위한 니코틴 조작과 암모니아 첨가,PH조작기술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교선 담배인삼공사 고문변호사는 “비공개 자료는 공사의 핵심적 영업비밀로 기업간 경쟁에서 생존과 직결된 법률상 비밀이 허용된 자료”라면서 “법원의 공개결정이 있으면 비공개 자료에 대해서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담배인삼공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7시간동안 정보공개를 하겠다고 밝혀 놓고도 금연협측이 열람거부 의사를 밝히자 오전중에 자료를 수거한 채취재진의 열람 요청을 거부,형식적 공개라는 비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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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skpark@
2002-08-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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