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지방세 체납액 7795억

올 지방세 체납액 7795억

입력 2002-08-14 00:00
수정 2002-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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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지난 6월말까지 누적된 지방세 체납액이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주로 체납된 지방세는 주민세,자동차세,중과세 등이다.

1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98년 이후 지난 6월말까지 부과된 체납세액은 3조 20억원으로 지난해 2조 4446억원에 비해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은 7795억원으로,올해 부과된 전체 지방세 14조 3093억원의 4.5%에 이른다.

지역별로 누적된 체납액은 서울이 1조 54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경기 5946억원,인천 2505억원,부산 1714억원,충남 1356억원,경남 1341억원,경북 1314억원 등의 순이었다.

올들어 6월까지 체납액은 경기가 2178억원으로 가장 많고,서울 1584억원,부산 580억원,인천 538억원 등이다.

체납 발생 원인으로는 납세자의 행방불명과 납세 기피,부도·폐업,무재산,법정관리 절차 진행,소송계류 등이 꼽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체납자들에 대해 형사고발 및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거나,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통보하는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해 초강수를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38기동팀’이라는 고액체납자 특별징수팀을 구성해 체납액 징수에 나섰으며,부산시는 5000만원 이상 체납자 289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광주시는 상습체납자에 대해 형사고발과 함께 근무하는 직장에 지방세 체납사실을 통보키로 했다.또 고액 체납자에 대해 인허가 사업을 제한하고 체납자의 급여와 예금 등 채권압류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신용불량 등록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경남 창원시는 공익요원을 동원해 전화납부 권유에 들어갔다.2회 이상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5000여명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키로 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홍보 강화와 분할납부 허용,고액체납자특별징수팀 구성,체납자 재산추적 등의 징수대책을 시행토록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면서 “연말까지를 체납액 징수 강조기간으로 정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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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
2002-08-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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