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姜哲圭)가 국민의 기대 속에 지난 1월25일 출범한 지 6개월여가 지났다.부방위는 출범 이후 공무원 행동강령 권고안을 마련하는등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자평하고 있다.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특히 전·현 검찰고위간부의 비리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의 경우 “성급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부방위는 이에 대해 “성급한 것이 아니라 부방위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재정신청을 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부방위가 그동안 거둔 성과와 문제점,한계, 향후 과제 등을 점검해 본다.
◆성과- 우선 지난 6개월 동안 종합적이고 중립적인 부패방지 대책의 기틀을 마련하고,중·장기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점을 들 수 있다.지방공무원 및 교사비리 개선방안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도 손꼽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윤리의식 확립과 부패 예방차원에서 마련한 공무원행동강령 권고안,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모델 개발 등도 부방위의 자랑이다.부패신고·제도개선·교육홍보·평가 등 4대 주요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할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중이다.
특히 8일 현재 1814건의 비리혐의 신고를 접수해 이 가운데 2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40건을 이첩,조사토록 했고,1032건은 문제없는 것으로 마무리했다.또 5233건의 비리혐의에 대해 상담중이다.고발·이첩한 사례의 처리결과는 구속 6명,징계요구 9명,인사조치 요구 2명,기관주의 3곳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도적인 미비점을 꼽고 있다.
강철규 위원장은 이와 관련,“부방위의 종합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해 필요한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미약하고,부방위 권고 사안에 대한 각급 기관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수단과 장치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권이 없어 신고사건에 대한 진위 여부 및 부패행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없다.”면서 “고위 공직자 고발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조사권만이라도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신고에만 의지하고,인지 적발 능력이 없어 적극적인 부패행위 적발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보호자 신분보장 문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강 위원장은 이에 대해“고발을 당한 쪽에서는 소명 기회를 요구하고,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신고를 한 사람의 비밀노출을 우려하고 있어 위원회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이에 따라 부방위에서는 “조사권 부여 및 수사과정에서 신고인을 마약사범 등의 수사에서처럼 ‘특정범죄신고자동보호법’에 준하는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시말해 공범이 신고를 했을 경우 신고한 공범에게는 죄를 감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안-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대통령 친·인척 등 권력형 비리를 구조적으로 방지하는 방안과,고위공직자 재정신청건,공무원행동강령 제정 등이 부방위의 3대 현안이다.
부방위는 권력형 부패의 발생원인에 대해 ▲금융·조세·벤처·공적자금운용 등의 문제점,권력구조,지방자치제도,고비용 정치구조 및 불합리한 선거제도,각 분야의 상호 견제와 균형장치 미비 등 제도상의 허점 ▲비공식 특권권력의 발호와 이들에 대한 통제장치 미흡 ▲정상배들의 이권 추구행위 등세 가지를 들고 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발,처벌이라는 ‘인적 접근방식’에서 탈피,제도를 고치는 ‘제도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때문에 금융·세제·벤처·공적자금 운용,고비용 정치구조 개선,로비스트 양성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일부에서 “부방위가 성급했다.”고 지적하는 ‘고위공직자 재정신청’건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이다.
강 위원장은 “부방위법에 고위 공직자 신고건은 단순 이첩 대신 직접 고발하고,검찰이 불기소할 때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고위 공직자는 사소한 비리에도 도덕적·윤리적 책임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진실 규명을 하게 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해당기관 직원이 저지른 비리를 해당기관이 처리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면서 “고위 공직자 부패신고건에 대한 조사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특히 “검찰이 부방위 고발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은 죄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면서 “특가법을 적용하면 기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재정신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서도 ‘기본권침해 우려와 함께 “너무 강하다.”는 비판,당초안에서 “후퇴했다.”거나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등 일부 비판이 있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추진계획- 부방위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부방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 위원장은 “한나라당은 부방위 산하에 친·인척 감찰기구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민주당은 비리공직자 비리조사처를 특별법으로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부패방지법을 개정하면 효과적으로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부방위는 이 경우 새로운 기구에 대한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방위는 또 이달 중 정치부패와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강동형기자 yunbin@
◆성과- 우선 지난 6개월 동안 종합적이고 중립적인 부패방지 대책의 기틀을 마련하고,중·장기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점을 들 수 있다.지방공무원 및 교사비리 개선방안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도 손꼽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윤리의식 확립과 부패 예방차원에서 마련한 공무원행동강령 권고안,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모델 개발 등도 부방위의 자랑이다.부패신고·제도개선·교육홍보·평가 등 4대 주요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할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중이다.
특히 8일 현재 1814건의 비리혐의 신고를 접수해 이 가운데 2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40건을 이첩,조사토록 했고,1032건은 문제없는 것으로 마무리했다.또 5233건의 비리혐의에 대해 상담중이다.고발·이첩한 사례의 처리결과는 구속 6명,징계요구 9명,인사조치 요구 2명,기관주의 3곳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도적인 미비점을 꼽고 있다.
강철규 위원장은 이와 관련,“부방위의 종합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해 필요한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미약하고,부방위 권고 사안에 대한 각급 기관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수단과 장치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권이 없어 신고사건에 대한 진위 여부 및 부패행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없다.”면서 “고위 공직자 고발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조사권만이라도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신고에만 의지하고,인지 적발 능력이 없어 적극적인 부패행위 적발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보호자 신분보장 문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강 위원장은 이에 대해“고발을 당한 쪽에서는 소명 기회를 요구하고,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신고를 한 사람의 비밀노출을 우려하고 있어 위원회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이에 따라 부방위에서는 “조사권 부여 및 수사과정에서 신고인을 마약사범 등의 수사에서처럼 ‘특정범죄신고자동보호법’에 준하는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시말해 공범이 신고를 했을 경우 신고한 공범에게는 죄를 감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안-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대통령 친·인척 등 권력형 비리를 구조적으로 방지하는 방안과,고위공직자 재정신청건,공무원행동강령 제정 등이 부방위의 3대 현안이다.
부방위는 권력형 부패의 발생원인에 대해 ▲금융·조세·벤처·공적자금운용 등의 문제점,권력구조,지방자치제도,고비용 정치구조 및 불합리한 선거제도,각 분야의 상호 견제와 균형장치 미비 등 제도상의 허점 ▲비공식 특권권력의 발호와 이들에 대한 통제장치 미흡 ▲정상배들의 이권 추구행위 등세 가지를 들고 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발,처벌이라는 ‘인적 접근방식’에서 탈피,제도를 고치는 ‘제도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때문에 금융·세제·벤처·공적자금 운용,고비용 정치구조 개선,로비스트 양성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일부에서 “부방위가 성급했다.”고 지적하는 ‘고위공직자 재정신청’건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이다.
강 위원장은 “부방위법에 고위 공직자 신고건은 단순 이첩 대신 직접 고발하고,검찰이 불기소할 때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고위 공직자는 사소한 비리에도 도덕적·윤리적 책임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진실 규명을 하게 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해당기관 직원이 저지른 비리를 해당기관이 처리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면서 “고위 공직자 부패신고건에 대한 조사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특히 “검찰이 부방위 고발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은 죄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면서 “특가법을 적용하면 기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재정신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서도 ‘기본권침해 우려와 함께 “너무 강하다.”는 비판,당초안에서 “후퇴했다.”거나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등 일부 비판이 있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추진계획- 부방위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부방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 위원장은 “한나라당은 부방위 산하에 친·인척 감찰기구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민주당은 비리공직자 비리조사처를 특별법으로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부패방지법을 개정하면 효과적으로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부방위는 이 경우 새로운 기구에 대한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방위는 또 이달 중 정치부패와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2-08-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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