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생 취업연장시험 폐지 교육만 받아도 2년 재취업

산업연수생 취업연장시험 폐지 교육만 받아도 2년 재취업

입력 2002-07-18 00:00
수정 2002-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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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취업연장 자격시험 대신 소정의 교육만 받아도 취업을 2년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金有培)은 17일 국내에 취업중인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1년간의 연수를 마친 뒤 2년간 더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산업연수생 연수취업 교육제도’를 도입,공단 산하 7개 기관에서 1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연수생은 입국 뒤 1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취업,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취업을 연장할 수 있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2-07-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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