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1~7% 소폭 인하

분양가 1~7% 소폭 인하

입력 2002-07-01 00:00
수정 2002-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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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동시분양 아파트 공급 업체 가운데 서울시로부터 분양가 자율인하권고를 받은 업체 대부분이 분양가를 소폭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로부터 분양가 자율인하 권고를 받은 9곳 가운데 동부건설,롯데건설 아파트 등 8곳이 분양가를 1∼7% 내렸다.망원동 일신건영 32평형의 경우 분양가를 당초 2억3000만원에서 2억1500만원으로 7% 가량 내려 하양조정폭이 가장 컸다.대성산업은 서초동에 분양하는 23평형 분양가를 1억5238만원에서 1억4512만원으로 내리는 등 모든 평형에 걸쳐5% 정도 인하했다.

동부건설도 분양가를 당초보다 평균 500만원 정도 하향조정했다.분양가 자율권고를 받았던 우리건설은 관할구청과의 재협의에서 과다분양가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분양가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한편 소시모는 지난 25일 업체가 제출한 분양가에 대해 “땅값이 공시지가에 비해 349% 높은 곳도 있고 평당 건축비가 표준 건축비보다 176% 많은 경우도 있는 등 대부분의 업체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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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기자 chani@

2002-07-0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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