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는 25일 부패방지위 대회의실에서 3일간의 일정으로 정부기관 을 비롯,주요 정당·언론·학계·시민단체·연구기관 등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방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부패방지 기본계획’은 2010년 시행을 목표로 한 ‘중·장기 부패방지 종합대책’으로 공개토론회를 거쳐 다음달 관계 부처 및 국회에 송부될 예정이다.공청회는 이날 일반행정·정치에 이어 26일 사법·기업,27일 시민사회 및 국제협력분 야 순으로 진행된다.김경중 부패방지위 정책기획실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고 위공직자 재산등록 범위 확대,부방위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조사권 및 추적권을 갖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행정분야 - 김 실장이 밝힌 부패방지 기본계획 시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시 직계존비속의 재산도 신고토록 하는 등 재산등록 범위를 확대한다.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형성 과정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심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공직비리를 막기 위해 부패행위로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부패공직자 명단을 정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부패 공직자에 대해서는 사면·가 석방·형집행정지 등을 신중히 처리한다.현재 차관급 이상인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재정신청 범위도 확대한다.
또 공무원들이 비현실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제정을 적극 검토한다.
특히 부패 행위로 해임된 공직자는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피선거권 제한 등의 제재 방안을 강구해 부패한 공직자가 발을 붙일 수 없는 풍토를 조성한다 .
내부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부처의 감사부서장 자리를 개방,외부전문가를 채용하고 부패행위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부서장 등 감독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연대 책임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치분야 - 불법선거 근절을 통한 고비용 정치 청산,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초점이 모아졌다.
시안에 따르면 선거사범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선거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현재 3심제인 선거재판을 2심제로 한다.
또 공직선거 후보자의 전과기록 공개를 현행 금고형 이상 범죄에서 벌금형 이상으로 확대한다.
고비용 정치구조 및 정당조직의 사조직화를 타파하기 위해 ‘국민경선을 통한 후보자 선출비용’을 국가나 정당에서 부담하고,국회의원이나 선거입후보자 및 예정자는 지구당위원장을 맡지 못하도록 한다.
부방위는 특히 정치권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합법적으로 국회 활동은 물론 선거과정을 감시·비판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역감정 타파를 위해 1인2표 정당명무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
그러나 정치분야 부패방지 기본계획은 지난 16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정치개혁 차원에서 논의하다 무산된 사항들이 대부분이어서 입법과정에서 상당 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분야 토론자로 참석한 대한매일 양승현 논설위원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과 일정규모 이상 정치자금의 수표 및 신용카드 사용의무화,선거사범 2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강동형기자yunbin@
◆일반행정분야 - 김 실장이 밝힌 부패방지 기본계획 시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시 직계존비속의 재산도 신고토록 하는 등 재산등록 범위를 확대한다.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형성 과정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심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공직비리를 막기 위해 부패행위로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부패공직자 명단을 정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부패 공직자에 대해서는 사면·가 석방·형집행정지 등을 신중히 처리한다.현재 차관급 이상인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재정신청 범위도 확대한다.
또 공무원들이 비현실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제정을 적극 검토한다.
특히 부패 행위로 해임된 공직자는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피선거권 제한 등의 제재 방안을 강구해 부패한 공직자가 발을 붙일 수 없는 풍토를 조성한다 .
내부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부처의 감사부서장 자리를 개방,외부전문가를 채용하고 부패행위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부서장 등 감독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연대 책임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치분야 - 불법선거 근절을 통한 고비용 정치 청산,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초점이 모아졌다.
시안에 따르면 선거사범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선거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현재 3심제인 선거재판을 2심제로 한다.
또 공직선거 후보자의 전과기록 공개를 현행 금고형 이상 범죄에서 벌금형 이상으로 확대한다.
고비용 정치구조 및 정당조직의 사조직화를 타파하기 위해 ‘국민경선을 통한 후보자 선출비용’을 국가나 정당에서 부담하고,국회의원이나 선거입후보자 및 예정자는 지구당위원장을 맡지 못하도록 한다.
부방위는 특히 정치권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합법적으로 국회 활동은 물론 선거과정을 감시·비판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역감정 타파를 위해 1인2표 정당명무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
그러나 정치분야 부패방지 기본계획은 지난 16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정치개혁 차원에서 논의하다 무산된 사항들이 대부분이어서 입법과정에서 상당 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분야 토론자로 참석한 대한매일 양승현 논설위원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과 일정규모 이상 정치자금의 수표 및 신용카드 사용의무화,선거사범 2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강동형기자yunbin@
2002-06-2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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