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영 휴양지 익사 관리 지자체 배상 책임

위탁운영 휴양지 익사 관리 지자체 배상 책임

입력 2002-06-24 00:00
수정 2002-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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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 丁仁鎭)는 23일 마을 휴양지에서 물놀이하다 숨진 황모씨의 유가족이 강원도 홍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6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위탁운영 중인 휴양지에 대해 수상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사고를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6-2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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