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49cc도 번호판 붙여야

독자의 소리/ 49cc도 번호판 붙여야

입력 2002-06-14 00:00
수정 2002-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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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관이다.최근 금융가 주변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날치기가 빈발하고 있다.그러나 범죄에 이용되는 이들 오토바이는 대부분 등록하지 않고 번호판 없이 운행할 수 있는 49㏄짜리 오토바이들이다.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범행현장에서 잡지 못하면 오토바이 특징 등으로 수사할 수 밖에 없어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90㏄나 125㏄ 등 배기량이 큰 오토바이는 구매나 명의이전시 관할 동사무소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49㏄짜리는 등록절차가 필요없다.이 때문에 도난이나 분실시 다른 오토바이나 차량처럼 수배할 수도 없다.

오토바이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다면 오토바이를 이용해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게 된다.49㏄ 오토바이도 구매나 이전시 등록을 의무화하고 번호판을 붙이게 한다면 범죄에 이용되거나 도난·분실되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이다.

김하일(부산 해운대경찰서 경비교통과)

2002-06-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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