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해치는 대학건물 못짓는다

경관 해치는 대학건물 못짓는다

입력 2002-06-07 00:00
수정 2002-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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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관악산 북한산 안산 개운산 등 서울시내 주요 산 지역에 위치한 대학들은 주변 경관이나 환경을 훼손하는 무리한 건물 신·증축을 할 수 없게 된다.[대한매일 5월31일자 25면 보도]

서울시는 최근 시내 61개 대학 중 26개 대학이 제출한 건물 신·증축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대한 심의를 해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고층건물은 층수를 낮추고,일부 시설은 위치를 바꿔 설계하도록 하는 등 계획을 조정토록 했다고 6일 밝혔다.[표참조]

이는 지난 2000년 7월 대학이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경우,건축허가에 앞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미리 마련해 시에 제출,환경 및 조망권 훼손 여부에 대한 사전 승인을 거치는 등 심의절차를 강화한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전에는 대학이 건물을 신·증축할 경우 관할구청의 건축허가만 받으면 됐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시에서 건축허가 전에 조정을 해 조망권이나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서울대와 연세대,고려대 등 서울시내 8개 대학 18개 동의 층수를 하향조정,서울대의 경우 18층 건물로 신축하려던 대학원 기숙사를 9층으로 낮추도록 한 것을 비롯,4개 건물 층수를 하향조정토록 했다.연세대와 고려대도 각각 신학선교센터,운동선수 기숙사와 환경대학신관 건물의 층수를 낮추도록 했다.

또 서울대와 성균관대 등 6개 대학 40개 동에 대해서는 주변 산 경관보호나 구체적 계획 미수립 등을 이유로 건립을 보류했고,서울대와 연세대·경희대 등 4개 대학 9개 동은 산림 훼손을 줄이기 위해 신·증축 건물의 위치를 옮기도록 했다.

이밖에 연세대와 상명대·국민대 등 3개 대학 4개 동은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기위해 건립규모를 축소토록 했다.

시는 내년도에도 대학들이 중요시설을 건축할 때 세부조성계획을 제출토록 해 산림을 보호하고 주변경관을 고려한 상태에서 다양한 시설이 적정하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전에 대학과 사전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시에서 낸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산림이나 조망권훼손 문제가 많이 줄어들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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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2002-06-0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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