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차선으로 완공된 경기도 시화방조제 도로의 완전개통이 늦어지고 있다.
도로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맡아야할 자치단체가 예산과 인력난 등을 이유로 관리권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차선으로 개통된 시화방조제 도로는 2차선만운영돼 도로 이용객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도로 현황 시화방조제 도로는 지난 87년 시화지구 간척사업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모두 2500억원을 투입,시흥시 오이도∼안산시 대부도 방조제 위에 설치한 길이 11.2㎞,너비 18m의 4차선 도로이다.
방조제 도로 대부도쪽 5.2㎞는 안산시,오이도쪽 5.8㎞는시흥시 관할으로 지난 98년부터 2차선으로 임시 개통을 하고 있고 간척사업이 완료되는 올 연말 준공과 함께 완전개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말과 휴일 대부도와 영흥도,선재도 등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현재 2차선인 방조제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극심한 교통정체가빚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도로공사 시행사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시공사인농업기반공사는 당초 연말 준공계획인 4차선확장 공사를서둘러 지난달 30일 개통할 계획이었으나 시흥시가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개통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시흥시및 수자원공사 입장 시흥시가 도로의 조기 개통을 반대하는 것은 방조제 및 인근 도로의 파손 등에 따른 유지관리는 물론 주차문제,쓰레기 불법투기,노점상 단속 등각종 책임만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도로 개통에 따른 예산 및 인력확보 등 별다른 대책이 없는 가운데 갑작스런 조기개통 통보를 받자 내심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안산시는 관할 지역인 대부도 등을 찾는 관광객 대부분이 시화방조제 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도로의 조기개통을 환영하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도로를 우선 개통하자는 데는 찬성하지만 일단 관리권을 넘겨받을 경우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과 인력문제가 발생한다.”며 “도로 유지보수 등 책임을연말 준공 이전까지 수자원공사가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수자원공사 등이 건설한 도로는 공용 개시를 통해 관리권을 자치단체로 넘기거나,준공인가를 통해 재산권과 관리권을 모두 이관한 뒤 사용하도록 돼 있어시흥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수자원공사의 입장이다.
안산 김병철기자 kbchul@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2000-9595)
도로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맡아야할 자치단체가 예산과 인력난 등을 이유로 관리권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차선으로 개통된 시화방조제 도로는 2차선만운영돼 도로 이용객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도로 현황 시화방조제 도로는 지난 87년 시화지구 간척사업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모두 2500억원을 투입,시흥시 오이도∼안산시 대부도 방조제 위에 설치한 길이 11.2㎞,너비 18m의 4차선 도로이다.
방조제 도로 대부도쪽 5.2㎞는 안산시,오이도쪽 5.8㎞는시흥시 관할으로 지난 98년부터 2차선으로 임시 개통을 하고 있고 간척사업이 완료되는 올 연말 준공과 함께 완전개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말과 휴일 대부도와 영흥도,선재도 등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현재 2차선인 방조제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극심한 교통정체가빚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도로공사 시행사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시공사인농업기반공사는 당초 연말 준공계획인 4차선확장 공사를서둘러 지난달 30일 개통할 계획이었으나 시흥시가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개통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시흥시및 수자원공사 입장 시흥시가 도로의 조기 개통을 반대하는 것은 방조제 및 인근 도로의 파손 등에 따른 유지관리는 물론 주차문제,쓰레기 불법투기,노점상 단속 등각종 책임만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도로 개통에 따른 예산 및 인력확보 등 별다른 대책이 없는 가운데 갑작스런 조기개통 통보를 받자 내심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안산시는 관할 지역인 대부도 등을 찾는 관광객 대부분이 시화방조제 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도로의 조기개통을 환영하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도로를 우선 개통하자는 데는 찬성하지만 일단 관리권을 넘겨받을 경우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과 인력문제가 발생한다.”며 “도로 유지보수 등 책임을연말 준공 이전까지 수자원공사가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수자원공사 등이 건설한 도로는 공용 개시를 통해 관리권을 자치단체로 넘기거나,준공인가를 통해 재산권과 관리권을 모두 이관한 뒤 사용하도록 돼 있어시흥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수자원공사의 입장이다.
안산 김병철기자 kbchul@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2000-9595)
2002-05-03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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