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광고물 설치지역 확대

월드컵광고물 설치지역 확대

입력 2002-04-24 00:00
수정 2002-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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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월드컵대회에 대한 홍보를 위해 그동안 10개 월드컵 개최도시로만 제한했던 옥외광고물의 설치지역을 특별시·광역시 및 월드컵 개최도시가 포함된 도 지역까지 넓히고광고물의 규격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례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월드컵대회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정부는 또 그동안 건설교통부가 맡던 부동산중개사 자격시험 업무를 앞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법 시행령개정안을 처리했다.정부는 이어 동일인의 은행에 대한 주식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한 은행법 개정법률안,불공정 증권거래시 최고 무기징역에처하도록 한 증권거래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4-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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