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5만2234명 세원 특별관리

자영업자 5만2234명 세원 특별관리

입력 2002-04-24 00:00
수정 2002-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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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3일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의료업자,유흥업소 등 탈루소지가 많은 자영업자 5만 2234명을세원(稅源)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이들의 소득신고 등에대해서는 특별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경기활성화 등에 힘입어 최근 호황을 누리고있는 아파트·상가 분양 등 일반전문건설업과 리모델링·실내인테리어 등 건설관련업 종사자 2817명을 올해부터 새로 중점관리 대상에 추가했다.

올해 중점관리를 받는 업종과 사업자 수는 ▲숙박·음식점업,유흥업 등 현금 수입업종 1만 5041명 ▲변호사 등 전문직종사자 1600명 ▲의류·전자 등 집단상가 상인 1만 247명 ▲도·소매 유통업자 2278명 ▲부동산임대업자 3202명▲성형외과 ·치과의사 등 7816명 ▲가수·탤런트·개그맨등 연예인 418명 ▲입시·예체능·어학 등 학원운영자 3555명 ▲사우나·미용업·골프연습장·이용업자 2036명 등이다.

중점 관리대상중 불성실 신고자의 경우 일단 문제점을 개별통지한 뒤 시정되지 않으면 특별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해중점 관리대상 가운데 1700여명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뤄졌고 이중 1318명이 형사고발됐다.올해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인 조세 포탈행위가 드러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육철수기자 ycs@
2002-04-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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