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눈가림’ 구조조정

지방공기업 ‘눈가림’ 구조조정

입력 2002-04-22 00:00
수정 2002-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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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 공기업들에서 단행된 구조조정이 형식적이거나 본래의 뜻에 어긋난 ‘눈가림식 구조조정’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1일 밝힌 ‘2001년 공공기관 조직·인력관리부적정사례’에 따르면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000년 5월 기존 정원 137명을 119명으로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4급 이하 하위직을 감원하는 대신 3급 이상 관리직정원은 23명에서 43명으로 늘려 전체 정원 가운데 이들의비율을 36.1%로 조정했다.

이는 3급 이상 관리직 비율을 전체의 20% 이내 수준으로조정하라는 행정자치부 지침을 위반한 것이며 동종업종 및 유사규모가 다른 지방공사의 3급 이상 비율(13.6∼20.1%)보다 1.8∼2.7배 높은 것이다.

이에 따라 상·하위직간 인력운영에 불균형을 초래하는것은 물론 직급 인플레가 심화돼 퇴직금 인상부담을 가져왔고 인건비도 연간 2억 3100만원 늘어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이 통합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5월까지 본부와 6개 지역본부에 통합전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의 직원을각각 대상으로 하는 2개의 인사부와 2개의 노사협력부,2개의 홍보실을 중복 운영해 오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수입식물의 규제병해충 여부를 검사하는 국립식물검역소는 업무량을 고려않고 94년 12월 남부격리재배관리소를신설(정원 7명)했으나 전체 조사건수는 96년 22건,97년 13건,98년 9건,99년 27건,2000년 37건에 그치는 등 조직을비효율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경기도가 설립한 경기개발연구원은 정원이 58명에 불과한데도 99년 2월 ‘위인설관’식으로 부원장과 상임고문 직제를 만들어 전임 원장을 상임고문으로 임명,고액의 연봉과 사무실,전용차량과 운전기사,비서까지 지원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정기홍기자 hong@
2002-04-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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