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씨, 영암에 불법 가족묘

최규선씨, 영암에 불법 가족묘

입력 2002-04-20 00:00
수정 2002-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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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씨가 부친의 고향인 전남 영암군에 불법으로 가족묘지를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영암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최씨가 풍수지리학상 ‘학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라는 금정면 안로리 552일대 7274㎡(2200평)에 가족묘 5기를 만들고 주변에 소나무 등 조경수와 잔디를 심었다.

묘가 차지하는 면적은 200여평이다.지목상 밭으로 돼 있는 이곳은 현행 농지법이나 묘지법상 묘를 쓸 수 없도록돼 있다.다만 매장이 아닌 납골묘나 납골탑 등 묘지관련시설을 세울 때도 반드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땅은 광주에 사는 나모(55)씨가 지난 99년 11월 감나무를 심는다며 군에 개간신청을 낸 뒤 2001년 2월 밭으로준공검사를 받았고,같은해 3월8일 최씨가 사들였다.

최씨의 부친은 금정면과 이웃한 덕진면 운암리 1구 대천마을에서 출생했으며 나주시로 이사했다.

군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뒤 묘를 이장토록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 안에 이를 이행치 않으면 최씨를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영암남기창기자kcnam@
2002-04-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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