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위에 오른 아파트분양가/ (하)규제 필요한가

도마위에 오른 아파트분양가/ (하)규제 필요한가

김성곤 기자 기자
입력 2002-04-08 00:00
수정 2002-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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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정부는 최근 분양가를과도하게 올리는 업체에 법인세를 추가 징수키로 하는 등 간접규제에 나서기로 했다.그러나 주택업계는 분양가 규제가능사가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 풀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있다.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종합적인 주택제도개선과 함께 주택업체가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분양가 직접규제 등은 부작용이 큰 만큼 다른 방법을 통해 집값잡기에 나서야 한다는 데 모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분양가 규제 능사 아니다=주택업계는 정부의 분양가 간접규제에 대해 드러내 놓고 반발은 하지 않지만 이 정책이 과연 집값잡기에 효과가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한국주택협회 김시갑 차장은 “주택경기가 살아난지 6개월밖에 안된 상황에서 분양가를 규제하는 것은 주택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며 “인위적 규제보다 공급확대와 서울시내 재건축 용적률의 탄력적용 등 공급확대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세금으로 분양가를 규제하면 시세차익이 발생,투기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만 양산된다.”며 “분양가 규제로 시세차익을 개인보다 업계에 돌려 이를 집짓는 데 재투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는 분양가에 대한 비난여론을 의식,4일 긴급 이사회와 회장단 회의를 각각 여는등 부산을 떨었다.그러나 이번에도 과당경쟁 지양 등 분양가 문제가 불거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단골메뉴만 내놓는 데 그쳤다.

◆원가 공개하라=경실련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분양가 간접 규제뿐 아니라 주택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시개혁센터 박완기 국장은 “분양가 자율화라는 큰 틀에반대하지 않지만,국민주택 규모의 20평형대는 정부 규제가필요하다.”고 말했다.또 “선진국처럼 ‘선시공 후분양’제를 정착시키는 것도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선시공 후분양하는 건설사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거나 매년 연동제를 적용해 해마다선시공 후분양 비율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서민주거안정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집값 안정을 위한 세부계획을 세울 방침이다.우선 정부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일부 정책들이 결국 부동산 투기 바람을일으킨 만큼 땜질 처방이 아닌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촉구했다.특히 분양권 전매는 부작용이 커서 제한보다는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건설업계가 자발적으로 분양가를 공개하도록유도할 방침이다. 남은경 경실련 간사는 “건설사들이 마감재 옵션 부분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모든 가구에획일적으로 마감재를 넣는 것은 옵션의 취지를 크게 벗어난것”이라고 비판했다.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도 “소비자 운동 차원에서 아파트 분양가를 다룰 것”이라며 “다른 시민단체와 연계해 분양가 공개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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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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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김경두기자 sunggone@
2002-04-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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