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보전 계약제 첫 체결

수질보전 계약제 첫 체결

입력 2002-04-03 00:00
수정 2002-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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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스스로가 상수원의 수질을 1급수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해당 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유예해주는 ‘수질보전 계약제’가 경남 김해에서 처음 도입된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3일 경남 김해에서 김명자(金明子)환경부 장관과 김혁구 경남도지사,김해시장,대포천 수질개선 대책위원장 등이 대포천의 수질개선·유지에 관한 자발적 협약서를 체결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앞으로 대포천의 수질을 계속 1급수로 유지하면 오는 7월 낙동강법이 시행돼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행위나 재산권의 제한이 가해지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유예된다.

또 2005년부터 시행될 오염총량관리제의 적용이 면제되고오폐수·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기초환경시설 설치비에 대한 예산도 우선 지원된다.

김해시 상동면의 대포천은 부산과 울산 시민의 식수원으로 활용되는 물금취수장에서 불과 300m 위에 있는 하천으로 지난 1960년대부터 수질이 악화되기 시작,97년에는 3급수 이하로 전락했다.

이 때문에 대포천 일대가 상수원 보호구역 예정 지역으로지정되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3000만원의 ‘수질개선기금’을 조성해 하천감시단을 운영하고 세제 덜쓰기 운동 등을 병행하면서 폐수처리시설,음식점 합병정화조 등을 설치해 98년 2월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1ppm 이하로 떨어졌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2-04-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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