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학원 심야수업 단속 고민

경기도 교육청 학원 심야수업 단속 고민

입력 2002-03-30 00:00
수정 2002-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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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학원수업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고 발표했으나 경기도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29일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8일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을 발표해 사설학원의 오후 10시 이후 심야운영,불법 변태운영 등을 시·도교육청을 통해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이같은 내용이 발표된 뒤 서울지역 학원가에서는 “학원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냐.”며 반발하거나 대책마련에 부심해왔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 등 일부지역 교육청 조례에는 심야수업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으며,학원의 운영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도 심야 운영 규제와 위반시 처벌조항 등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에서는 학원들이 심야까지 운영해도단속할 수 없어 서울 등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시비가일고 있다.

또 도내 학원운영자들도 “교육당국이 지역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은 채 전국의 모든 학원수업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것처럼 발표해 심야수업이 마치 불법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지부 진연균 사무국장은 “교육부발표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10시 이후 심야수업이가능한지를 묻는 전화가 잇따르는 등 혼란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학원 심야운영 단속과 관련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학원 심야운영 단속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과 조례의 개정을 통해 규제 및 처벌 규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데도 학원들의 반발을 의식,소극적인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심야운영 단속은 학원과 학부모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할 민감한 사안인데다교육감이 공석중이어서 새 교육감이 선출되는 4월18일 이후에나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2-03-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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