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임원진이 잘못된 판단으로 부실기업에 대출해줘 은행에 손해를 입혔다면 주주와 은행에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24일 한보철강에 거액을 대출해줘 손해를 봤다며 제일은행이 이철수(李喆洙) 전 은행장 등 전직 임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 이사는 대출을 결정할 때 상대 회사의 신용,회수 가능성,담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재무구조가 열악하고 전망이 불투명한 한보철강에 장기간 거액을 대출한 것은 이사의 임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은행은 일반 주식회사와는 달리 예금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만큼 은행 이사는 은행의 이같은 공공적 성격을감안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은행 소액주주 56명은 지난 97년 6월 “제일은행측이한보그룹에 대한대출심사를 소홀히 해 은행이 2713억원의 손해를 본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며 400억원의 주주대표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며,이후 소액주주들의 지분이 소각되면서 원고로서의 자격이 없어지자 2심에서는 은행측이 배상액을 10억원으로 줄이는 조건으로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으로 참가,승소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소액주주들이 경영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회사 이익을 해친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하는 견제장치로,소송에서 승소하면 배상금이 회사로 귀속되는 공익적인 성격의 소송이다.
장택동기자
대법원 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24일 한보철강에 거액을 대출해줘 손해를 봤다며 제일은행이 이철수(李喆洙) 전 은행장 등 전직 임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 이사는 대출을 결정할 때 상대 회사의 신용,회수 가능성,담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재무구조가 열악하고 전망이 불투명한 한보철강에 장기간 거액을 대출한 것은 이사의 임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은행은 일반 주식회사와는 달리 예금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만큼 은행 이사는 은행의 이같은 공공적 성격을감안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은행 소액주주 56명은 지난 97년 6월 “제일은행측이한보그룹에 대한대출심사를 소홀히 해 은행이 2713억원의 손해를 본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며 400억원의 주주대표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며,이후 소액주주들의 지분이 소각되면서 원고로서의 자격이 없어지자 2심에서는 은행측이 배상액을 10억원으로 줄이는 조건으로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으로 참가,승소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소액주주들이 경영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회사 이익을 해친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하는 견제장치로,소송에서 승소하면 배상금이 회사로 귀속되는 공익적인 성격의 소송이다.
장택동기자
2002-03-25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