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갈등 해법] (7)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재원

[정책갈등 해법] (7)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재원

김영중 기자 기자
입력 2002-03-23 00:00
수정 2002-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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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 도시계획부지 매수재원 논란.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재원의 조달 여부가 부처간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9년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돼 활용하지 못한 대지에 대해 이를 해제하거나 보상하라고 판결했다.헌재 결정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0년에 도시계획법을 개정,올해부터 이들 시설에 대한 매수 청구가 들어오는 대로 보상에 들어가야 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보상해 줘야 할 금액은전국적으로 1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같은 ‘보상대란’에 대해 법적으로는 2년 내에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당장 큰 혼란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들은지방재정 여건상 감당할 수가 없어 중앙부처만 쳐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발생한다는 것은결국 결정된 계획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이들 시설의 개념과 범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현실을무시하고 남발된 장밋빛 도시계획을 걸러낼 필요가 있다.”고 입을모으고 있다.

백현석(白鉉錫) 함께하는 시민단체 팀장은 “도시계획이 중앙정부의 영역은 아니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 전에 지정된 것으로 중앙 정부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자칫 난개발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방관자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 나서야 한다.”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행정책임 건교부.

도시계획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건교부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뾰족한 방안은 없다.

건교부가 지난해 10월말 기준으로 파악한 전국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86만 6217㎢.이 가운데 대지는 4만 974㎢에 이른다.땅값을 공시지가로 따져보면 무려61조 5494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헌재의 판결에 따라 매수 청구가 들어올 경우 보상을 해줘야 하는 땅값만도 12조 4739억원이나 된다.10년에걸쳐 보상한다고 해도 매년 1조원 이상의 엄청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건교부는 현재로선 재원 확보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매수 청구가 들어와도 이를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2003년 12월31일까지이므로 아직은 시간이 있고,실제 보상은 2004년부터 이뤄지기 때문에 2004년 예산부터 확보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대신 건교부는 막대한 예산 확보가 실제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지자체에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토록 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낸 데 이어 내년 예산 반영부터는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유찬희기자 chani@

■중재자 행자부.

도시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라 행자부가 개입할 여지는 없지만 지방재정을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평균 54%에 불과할 정도로열악하기 때문이다.98년 63.4%에서 매년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전남의 경우 지난해 재정자립도가 20.4%에 머물렀다.아무리 지자체가 허리띠를 졸라매도 많은 지자체들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앞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행정지도에 나설 방침이다.장기적인 도시발전 계획을 새롭게 짜고 명확한 재원조달 방안을 짜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행자부는 도시계획을 쉽게 변경한다면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신중하게 처신할 것을 지자체에 당부하고 있다.

김영중기자.

■나라살림 맡은 예산처.

나라살림을 도맡고 있는 기획예산처로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매수청구 재원을 국고에서 지원해 줄 수없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도시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계획에 따른 도로 및 공원 등 공공시설 건설도 지자체 재원으로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헌법 불합치 판정에 따라지난 2000년 8월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10년 이상 시행하지않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매입을 하든,해제를 하든 전적으로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는 게 예산처의 시각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지자체가 도시계획을 만들고 시행하는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칙에서 볼 때도 도시계획시설 건설 재원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관계자는 “지자체의 도시계획은 공공용지나 도로 등이 과도한측면이 있고,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선심성으로 계획된 경우가 많다.”면서 “매수청구 대상이 수십조원에 달한다는 지자체 자체분석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만으로 국고지원을 해줄 수는 없다.”고말했다.

함혜리기자 lotus@

■'부익부 빈익빈' 지자체.

지난 1월부터 실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 건수가 아직은 많지 않아 안도하고 있다.그러나 문제는‘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경기 등 재정자립도가 높고 도시계획 시설 정비가비교적 잘된 지역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적어 재원 확보에 큰 부담이 없다.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집행하지 못한 도시계획시설 면적도 넓고 매수청구액도 크지만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다.따라서 이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국고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경우 매수청구대상이 되는 ‘대지’ 지목의 땅이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2%에 불과한 데다 신청 건수도 지난 2월말 현재 공원 21건,도로 12건 등 모두 33건으로 당초 예상에 못미치고 있다.

현재 서울지역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와 공원 206곳 9334만 6000㎡ 등 모두 2540곳 1억 291만 8000㎡이며이 가운데 지목이 ‘대지’인 매수청구대상 토지는 236만2000㎡ 정도다.

이에 따른 매수청구 추정 보상액은 도로 9972억원,공원 4806억원 등 모두 2조 734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소유주가 매수를 요청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모두 매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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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2-03-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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