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들 국민연금 좀 내세요”

“의원님들 국민연금 좀 내세요”

입력 2002-03-22 00:00
수정 2002-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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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남지역 상당수 기초의원이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거나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사고 있다.

21일 국민연금관리공단 진주지사에 따르면 서부경남 6개시·군의원 24명이 국민연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 복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주민의 대표로 모범을 보여야 할 기초의원 일부가 상습 체납하는 것이다.진주시의회 S의원은 이달까지 51개월치 117만 1200원을 체납하고 있으며,K의원도 17개월치 75만 2400원을납부하지 않았다. 또 사천시의회 L의원이 44개월치 560만원,하동군의회 A의원도 60개월치 180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들 장기 체납자 외에도 3∼4명이 2∼3개월씩 체납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진주시의회 G의원과 K의원은 현재 본인과 부인의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 조항을 적용,가입을미루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주민들은 “주민을 대표하는기초의원들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행정을 감시하고,지역발전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다가오는 선거에서 이같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표를 던져야한다.”고 말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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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이정규기자 jeong@
2002-03-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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