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유형·개선책/ 무직 전과자 ‘요주의 1호’

성범죄자 유형·개선책/ 무직 전과자 ‘요주의 1호’

입력 2002-03-20 00:00
수정 2002-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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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824명 중 위원회 심사를 거친 443명이다.행정심판 제기자 등 3명은 공개가 보류됐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미취학 연령대인 7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빈번할 정도로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죄질은 일반인이 생각하기 보다 훨씬 파렴치했다.

특히 청소년 성범죄는 일자리가 없는 무직의 전과경력자가 범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요주의’인물로 꼽혔다.

◆범죄 사례=무직의 A씨(52세)는 지난 82년 강간죄로 징역을 살고 나왔지만 그 이후에도 10여 차례나 13세 미만의여자어린이를 강간했다.농사를 짓는 B씨(57세)는 2000년 9월 같은 동네 여자어린이(11세)를 강간하려다 저항하자 살해,사체를 물에 빠뜨려 유기했다.목수인 C씨(37세)는 지난 2000년 9월 자신의 집 안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13살짜리 친딸을 성폭행했다.

학원강사 E씨(35세)는 2000년 9월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여자청소년(17세)을 상대로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뒤 그대가로영어 등을 교습해 주었다.

◆특징 및 개선책=이번 대상에는 사회지도층이라고 할 수있는 대학교수 1명과 교사 2명 중소기업대표 8명,공장장 2명 등 13명이 포함돼 사회지도층이 한명도 없었던 1차때와 대조를 이뤘다.신상공개 대상자가 1차때보다 2.6배나 늘어난 것은 청소년성보호법이 발효된 지난 2000년 7월이후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원의 형확정 판결이 늦어진 사람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또 성범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것도 이유다.

신상공개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성범죄율이 늘어나는 것에대해 본래 취지인 ‘범죄예방효과’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단순한 신상공개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시민단체 관계자는 “단순한 신상공개로 ‘겁주기’보다는 청소년 성범죄율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각종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소년 성범죄의 재발율이 높은 것을 감안,신상공개 뒤 성범죄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최광숙기자 bori@

■이승희 청소년보호위원장.

이승희(李承姬) 청소년보호위원장은 19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2차 신상공개 기자회견을 갖고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상공개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차와 다른 점은. 속칭 원조교제로 불리는 성매수범이 지난번 16%에서 27.8%로 늘었고 사회지도층도 13명이나 포함됐다.이는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가 확산된 것도 원인이지만 국민의 의식이 높아져 범죄신고가 늘고 검·경의 단속이 강화된 때문이다.

◆효력이 없다는 견해가 있는데. 신상공개는 청소년대상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고 방치됐던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허용되지 않는 범죄임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

◆대상자의 인권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신상공개자들은 나이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이나 성매매를 알선했거나 상습으로 강제추행,성매수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다.

◆앞으로 정책추진 방향은. 청소년 성보호 예방,단속,사후복귀 지원을 종합적으로 하겠다.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과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성범죄 피해청소년과 가해자 치료시책 개발에 역점을 두겠다.

최광숙기자
2002-03-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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