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보충수업 자율화

초·중·고 보충수업 자율화

입력 2002-03-19 00:00
수정 2002-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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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온 초·중·고교의 2월 수업과 봄방학이 내년부터 없어진다.

아울러 학생 교육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에는 교원의 ‘사랑의 회초리’ 즉 체벌이 이번 학기부터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사설학원의 밤 10시 이후 심야·불법 운영도 철저하게 단속한다.방과 후 교육활동은 학교장 재량에 맡겨 98년부터 금지됐던 보충수업이 사실상 부활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공교육내실화 추진기획단(단장 崔熙善 차관)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학생이나 교사들에게 ‘노는 달’로 여겨져온 2월 수업과 봄방학을 폐지한다.대신 12월20일∼다음해 2월3일쯤이던 겨울방학을 1월∼2월 말까지로 늦추기로 했다.

전체적으로 방학기간은 현재와 같지만 여름방학기간이 종전보다 줄고 겨울방학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위해 2월의 교육과정을 겨울방학 전인 12월 말까지 모두 마치고,2월 말에 단행했던 교원인사도 최대한 앞당겨 3월 개학과 함께 곧바로 새 교육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체벌은 교사의 권위를 살리고 학생의 교육을 위해 불가피할 때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학생·학부모·교원들이 공동 참여해 학칙에 체벌 관련 규정을 두어야 한다.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사설학원의 밤 10시 이후 심야 운영 및 불법 변태운영 등은 시·도 교육청을 통해 철저히 단속하고,수강료는 온라인 입금과 신용카드 납부를 적극권장하기로 했다.

또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학교장이 교원·학생·학부모와 합의한 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방과 후 교육활동인 교과 관련 특기·적성교육 운영권이 학교장에 위임,사실상 보충수업의 폐해가 되살아날가능성이 커졌다.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하지만 과거와 같이 반강제적으로 모든 학생을 방과 후에남겨 시간표를 짜고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서를 가르치는 보충수업이 계속 금지된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2-03-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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