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시설 디자인 통합관리

가로시설 디자인 통합관리

입력 2002-03-04 00:00
수정 2002-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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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육교나 휴지통,가로판매대 등 각종 가로시설물을설치하거나 교체할 때 반드시 서울시 도시디자인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도시 디자인이 하나로 통합관리된다.

서울시는 3일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달중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의결등을 거쳐 빠르면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시는 지난해 말 환경디자인과 조경,색채,건축,도시설계 등 분야별 전문가 18명으로 도시디자인위원회를구성한 데 이어 이날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운영지침’을 확정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시의 각 실·국·사업소나 자치구는 거리시설물을 신설 또는 교체할 경우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자문과 디자인 심의를 거쳐 사업을 집행해야 한다.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자치구 등이 제출한 사업에 대해 시설물의 형태나 색채,위치,배치,주변 환경,다른 시설물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심의하게 된다.

심의 대상은 가로등·육교·중앙분리대 등 도로부속시설과 가로녹지대를 포함한 가로녹지시설,도로·버스표지판및 버스·택시승차대 등 교통 관련시설,관광안내소·기념비 등 문화관광 관련시설,휴지통·공중화장실 등 환경관리시설,지하철 출입구 등 지하철시설,가로판매점·버스카드판매대 등 영업 및 기타 시설 등이다.

이에 따라 서울의 자치구와 사업소 등은 현상설계공모 당선작의 경우 실시설계 초기단계에,용역사업은 실시설계 전에,기타 사업은 기본 디자인이 확정된 뒤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각각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가로시설물을 신설하거나 교체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서울시내 전체 도시 디자인이 하나의 큰 틀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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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2-03-0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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