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재산세부과 반발

비영리법인 재산세부과 반발

입력 2002-02-08 00:00
수정 2002-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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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5개 자치구가 지역의 어린이집 등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자 사업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7일 광주시내 자치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관내 어린이집과 놀이방 등을 대상으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2001년도 재산세 5만∼600만원씩을 부과했다.이들 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원장 등 시설 대표 등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만 지방세법을 근거로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주지역 보육시설연합회 소속 대표 60여명은 “행정기관이 세수 확보에만 열을 올려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면세 대상인 점을 간과했다.”며 거세게반발하고있다.

이들은 “광주시가 현재 일부 어린이집을 24시간 보육시설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원장과 보모·교사들이 상주해야 함에도 부속건물 내 거주시설을 ‘목적외 시설’로 규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이들 대표는 최근 해당 구청에 이의신청을제기했다.또 상급기관인 광주시에 ‘과세 전 적부심사’를 요청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설 내 원장이나 교사들이 거주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같은 시설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현재로선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시설 대표는 “원장이 거주하는 시설물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보건복지부 등에 자치단체의 지방세 과세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다른 지역 시설 대표 등과 함께 연대투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조선대는 신기술 개발과 벤처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창업보육센터에 광주 동구가 지난해 6월 건물분 재산세 656만원을 부과,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대학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지역 벤처기업 육성 등을 위해 각종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비영리 사업을 포기하라는 처사”라며 “각 대학창업보육센터와 연대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2-02-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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