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生保者 선정’

구멍난 ‘生保者 선정’

입력 2002-01-16 00:00
수정 2002-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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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월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나 중형 자가용 보유자,교도소 수감자,사망자 등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관리업무가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1년을맞은 지난해 말 시내 4개 자치구 1만6,24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실태 표본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 결과 지난해 수급대상자의 월평균 최저 소득기준은1인 가구 33만원,2인 가구 55만원,3인 가구 76만원,4인 가구 96만원 등으로 책정됐다.그러나 일부에서는 3명의 월평균 소득이 289만원인 가구가 2000년 10월부터 1년간 각종급여 197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은 1∼2인 가구 3,100만원,3∼4인 가구 3,400만원,5인 가구 이상 3,80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정해 놓았지만 2명이 3,000만원짜리 전세에 살면서 2,400여만원의 예금을 가진 가구가 수급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도있었다.

승용차 역시 장애 1·2급의 보철용이나 생계용·병원진료용차량 1,500㏄ 이하에 한해 인정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2,000㏄급 승용차를 갖거나 장애인이 없으면서 보철용 차량으로 승용차를 소유한 가구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가 하면 사회보호법 등에 따라 시설에 수용 중인 자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으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세대원을 대상에 포함시킨 경우도 있었고 사망한 수급 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정미 서울시의원, 지역문화예술 발전 공로 인정받아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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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2-01-1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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