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부두공단 연봉제

컨테이너 부두공단 연봉제

입력 2001-12-28 00:00
수정 2001-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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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27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실시하고 직급별 체류연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경영혁신계획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3급 이상 고위직의 경우 6∼10년이 지나면 급여인상과 승진대상에서 제외시키고 4급 이하 직원도 체류연한이 지날 경우 호봉승급을 중지할 방침이다.또 연봉제 적용대상을전직원으로 확대하고 600%의 고정상여금을 차등화해 실적평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민자채권 등 차입금에 의존해 온 항만건설사업의재원조달 방식을 다양화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 자산을 매각해 재무구조를 안정시킬 방침이다.

함혜리기자 lotus@

2001-12-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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