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영향평가 대상 확대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대상 확대

입력 2001-12-10 00:00
수정 2001-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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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교통영향평가 대상 아파트 규모가 대폭늘어난다.

서울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물의 규모(면적)를 최고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정,연내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새 조례안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교통영향평가대상 규모가 현재 연면적 6만㎡ 이상에서 5만1,000㎡ 이상으로 15% 확대된다.

또 백화점·쇼핑센터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규모가 현재 6,000㎡ 이상에서 3,000㎡ 이상으로 50%나 확대되며 일반업무시설 등 기타 건물도 용도에 따라 15∼50% 넓어진다.

시 관계자는 “교통 유발량이 많은 판매·관람집회 시설등은 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크게 확대하고 교통유발량이적은 주거시설,공장 등은 확대폭을 작게 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교통영향평가 만으로 교통혼잡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는 아셈빌딩,동대문시장 주변 등을 내년 말까지 ‘교통혼잡특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특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주차부제,혼잡통행료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교통수요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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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
2001-12-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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