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보도로 14년만에 재수사 끌어낸 이정훈기자

추적보도로 14년만에 재수사 끌어낸 이정훈기자

입력 2001-11-20 00:00
수정 2001-11-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87년 1월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수지 김사건’이 최근 검찰의 재수사로 사건발생 14년만에 진실이밝혀졌다.당시 안기부는 ‘홍콩 여간첩 수지 김’(본명 김옥분)이 남편 윤모씨를 납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검찰은 “수지 김은 북한 공작원이 아니며,남편에 의해 피살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남편 윤씨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검찰이 이 사건을 재수사하게 된 데는 6년전부터 이사건을 끈질기게 추적해온 한 기자의 노력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주인공은 이정훈(39·사진)‘신동아’ 기자.당시 주간조선기자로 있던 그는 사건발생 8년 뒤인 95년 이 사건에 의혹을 품고 관계자들을 취재한 끝에 김씨가 간첩이 아니라는 심증을 굳혔다.“간첩이라면 흔히 난수표,노동당가,권총 등이 집에서 나오는 것이 보통인데 그런 것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그가 근무했던 주간조선,시사저널 등에서는 이를 기사화하지 않았다.그는 “이미 상당히 시간이 지난 사건이어서 데스크들이 이해가 부족했던데다 소송에 휘말릴 것을 우려했던 것 같다”고 말한다.결국 그는 주간동아로 옮긴 이후인 지난해 1월 사건발생 13년만에 처음으로 그간의 취재내용을 보도했다.이 내용은 다시 SBS ‘그것이 알고싶다’팀이별도 취재를 거쳐 한달 뒤인 2월 12일 ‘누가 수지 킴을 죽였나’로 방영하면서 비로소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됐다.

이 기자는 “기사를 써놓고도 보도를 하지못하자 수지 김의사진을 볼 때마다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김씨의 명예가 뒤늦게나마 회복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정운현기자
2001-11-2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