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인천’한강 쓰레기 갈등

‘서울 -경기·인천’한강 쓰레기 갈등

김병철 기자 기자
입력 2001-11-20 00:00
수정 2001-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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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내 한강쓰레기 처리비용을 놓고 서울·경기·인천등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경기 및 인천 관내 한강 상류와 지류에서 쓰레기가 떠내려온다”며 처리 비용의 분담을 요구하는 반면,경기·인천은 “유입되는 쓰레기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분담에 미온적이다.

[실태] 지난 5년간 발생한 관내 한강 수중 쓰레기량을 조사한 결과 연간 평균 870t 가량이 발생하고 이를 처리하는 데24억원이 소요되며 서울시가 모두 떠안고 있다.

서울시는 그러나 지난해 3월 경기·인천 등 3개 광역단체와 함께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250억원을 인천 50.2%,경기 27%,서울 22.8% 비율로 분담하기로 합의한 것을 계기로 한강 쓰레기 처리문제도 같은 방식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인천은 이같은 서울시의 분담 요구를 거부해오다 지난 4월 서울시와 공동으로 처리 비용의 합리적인 분담 방안을 찾기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연구원은 최근 용역결과 보고서에서 한강쓰레기 처리비용의 70%는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서울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30%를 서울 89%,경기 8%,인천 3% 비율로 분담할 것을 제시했다.

[서울시의 입장] 서울시는 “서울시 관내 한강 쓰레기도 3개 지역에서 공통으로 발생,유입되는데 서울시가 처리비용을모두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경기·인천에 비용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경기도 군포,안양과 인천시 굴포천 등 지류에서많은 쓰레기가 유입되는 만큼 처리비용 분담률을 서울 56%,경기 36%,인천 8%로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대해 불만스러워하면서다른 시·도의 분담비율 상향 조정을 요구할 뜻을 강력 시사했다.

[경기·인천의 입장] 경기도와 인천시는 당초 비용 분담에부정적이었으나 현재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3개 광역단체가 물이용 부담금을 분담하고 있고 또 지난해 인천 앞바다쓰레기 처리비용 분담이 합의됨에 따라 한강 쓰레기 처리비용도 어느 정도 분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당초 서울시가 요구했던 경기 36% 및 인천 8% 부담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비율’이란 반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한강 상류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쓰레기는 없지만 일부 지류에서는 쓰레기가 서울로 들어가는 것이사실” 이라며 “도에서도 적당한 비율이라면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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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11-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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