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 대체인력 확보안되면 ‘눈총 휴직’

모성보호법/ 대체인력 확보안되면 ‘눈총 휴직’

허남주 기자 기자
입력 2001-11-01 00:00
수정 2001-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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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일 시행되는 모성보호 3법의 의미는 모성보호 비용을 최초로 사회가 분담토록 함으로써 출산과 육아 문제를여성개인 혹은 한가정의 문제에서 사회의 문제로 인식의대전환을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업무공백을 메워줄 대체인력 확보 등 후속대책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공조건은.

[대체인력 확보가 관건] 행정자치부 사이트를 비롯,여성사이트에서는 모성보호법 시행을 선뜻 반기지 못하는 여성들의 속내를 쉽게 읽어낼 수 있다.출산을 석달 앞둔 한 공무원은 “사무실에서 눈치가 너무 보인다.출산 휴가 전에 다른 곳으로 전출시킨다는 말도 한다.과연 출산휴가를 갔다와서 현재 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까 염려스럽다”고 걱정했다.“동료들이 ‘네가 출산휴가 가면 나만 죽게 생겼다’고 말해 신경이 쓰인다”고 고충을 토로한 글도 있다.공무원들이 이렇다면 사기업에서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기란 더욱 어려운 일임이 분명하다. 지난 9월 한국노총의 조합원 대상조사에 의하면 ‘현재 직장의 조직구성,담당업무 등을 고려할 때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냐’는 설문에 대부분(79.8%)이 ‘아니오’라고 답했다.‘상사나 동료들의 눈치때문에’라는 답이 20%나 차지해 휴가의 유급화만큼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퇴직공무원과 채용후보자·비상근인력이 휴직자의 업무를대신하는 것과 업무부담이 늘어난 동료공무원에 대한 보상방안, 두가지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행자부측은 “퇴직자나 임용대기자 등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같다”는 원칙론만을 밝혔다.

[남성들의 육아휴직 붐] 아이를 키우기 위해 휴직하는 남자가 늘고있는 상황도 주목할 만하다.중앙행정기관에서 육아휴직을 한 남성 공무원은 99년 8명에서 2000년에는 23명으로 3배나 늘어났다.‘여성근로자를 대신하는 경우’로제한됐던 육아휴직이 ‘모든 남녀근로자’로 확대됨으로써남성들의 육아휴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육아가 여성의 몫이 아니라 부부 공동의 몫이란 의식전환도 한몫하고있지만 여기에는 “아내가 직장에 복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라는 것이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택하는 더 큰 이유다.

허남주기자 yukyung@.

■모성보호법 문답풀이-외벌이 남편도 휴직 가능.

[출산전후 휴가일수와 급여는 어떻게 달라지나] 종전 출산전후 60일에서 산후 45일을 명시한 90일로 확대됐다.출산예정일이 맞지 않아 산후 45일 이상 휴가가 필요하면 연장할수 있지만 연장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을 수 없다.30일의추가 휴가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일반 재정에서 지급해 사업주의 부담을 없앴다.급여는 최저임금 이상 135만원까지다.

[산전후휴가를 나눠쓸 수 있나] 나눠 쓸 수 없다.90일간의휴가기간에는 법정공휴일,약정휴일도 포함된다.

[근로자가 60일만 쓰겠다고 할 때는] 근로자의 희망여부에상관없이 90일을 줘야한다.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부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도 육아휴직을 낼 수 있나] 남성의 경우 종전에는 부인이 근로자일 경우에만 육아휴직이 가능했지만 1일부터는 전업주부라도 육아휴직을 낼 수 있다.

[육아휴직의 조건과 급여는] 생후 1년 미만의 신생아(입양포함)가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하며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했을 때 가능하다.최대 12개월동안월 20만원이 지급된다.여성의 경우 산전후 휴가를 제외한 10.5개월치 급여가 최대다.

[10월부터 육아휴직 중인데 사용자가 2년간 휴직을 허가해줬다. 급여를 받을 수 있나]11월 1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사람만 지급하며 1년이상은 지급하지 않는다.

[육아휴직을 나눠쓸 수 있나]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장애 및 이혼 등의 사유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부부가 근로자인 경우 휴가 기간동안 교대하거나 나눠쓸 수 있다.

[육아휴직을 갖다와도 원래 자리에 복직할 수 있나] 휴직기간중 해고가 금지되고 휴직 종료후 휴직전 직무로 복귀시킬 의무조항이 신설됐다.

[임산부와 남편이 동시에 쉴 수 있나] 임산부는 육아휴직과 별도로 산후 45일의 산전후휴가가 보장되므로 남편이 육아휴직을 낸다면 이 기간동안 부부가 같이 아이를 돌볼 수있다.

[급여 신청은 어떻게] 육아휴직급여신청서와 휴가확인서를관할 지방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에 내면 지정한 계좌로보내준다.매월 신청이 원칙이지만 휴가 종료후 6개월 이내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다.

[1일부터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연장, 휴일 근로를 시킬 수있나] 임산부는 본인의 청구와 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는금지된다.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본인이 신청하고노동부 장관이 인가할 때 1일 2시간,주 6시간,연 150시간내에 가능하다.나머지 18세 이상 여성 근로자는 남성 근로자와 똑같이 연장,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

[사업주의 성희롱도 처벌할 수 있나] 종전에는 사업주에게예방교육 의무만 있었지만 앞으로 성희롱을 한 사업주에게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조항이 신설됐다.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은 현행 자녀가 만1세이하일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만3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그러나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을넘기지 못한다.또 현재는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 이후 호봉산정시 휴직기간의 50%만 호봉에 반영했지만 100% 인정하도록 했다.

국·공립 교원의 경우에는 자녀가 만3세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기본 1년에 2년을 더 연장해 최고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참고.

류길상기자 ukelvin@.
2001-11-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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