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과천청사 공무원에 특혜

농협, 과천청사 공무원에 특혜

입력 2001-10-31 00:00
수정 2001-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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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정부 과천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송금수수료 면제와 무이자 대출 등 혜택을 주고 있어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

30일 농협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과천청사 후생관에입주해 있는 농협 과천청사지점은 청사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송금액에 상관없이 송금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반면 청사 방문자 등 일반인에게는 수수료를 꼬박꼬박 받고 있다.현재 농협이 적용하고 있는 송금수수료는 타행·지방 기준으로 송금액 100만원에 1,800원,1,000만원에 6,500원이다.

창구 직원들은 얼굴을 아는 공무원에게는 바로 수수료 면제 처리를 해주지만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공무원신분증 제시를 요구,공무원 사이에서도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농협 과천청사지점은 또 지점 직원들로 구성된 상조회를 통해공무원에 대해 장제비(葬祭費) 3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있다.

농협 과천청사지점 관계자는 “농협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으로 송금하는 공무원들이 무척 많아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월 수수료 면제를 시작했다”면서 “이용량이 많은 우수고객들에게 편의를 주는 정도”라고 말했다.또 “장제비 대출은 직원들이 지난해 1월 단순한 이웃돕기 차원에서 시작한 것으로 아직 대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과천청사 내 한 공무원은 “정부기관도 아닌 민간기관을이용하면서 공무원들이 혜택을 얻는 것은 어떤 말로도 개운하게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1-10-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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