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이 우리 사회의 현안으로 대두된 뒤 신문고시 부활,정기간행물법 개정 추진 등 제도개선과 함께 정부소유 언론사에 대한 민영화 요구도 거세다.지난 11일 대한매일은 임시주총에서 감자 결의를 통해 민영화의 첫 걸음을내디뎠다.반면 같은 정부소유 언론사인 연합뉴스는 아직 이렇다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우리 눈’을 가진 공익 통신사의 필요성은 언론계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유구조개편 추진 경과=80년 언론통폐합의 산물로 등장한 연합뉴스는 공정보도의 관건으로 소유구조문제가 꾸준히 거론되어 왔다.외관상 국내언론사들의 회원제 통신사 형태를 띠고 있으나 정부가 대주주인 KBS·MBC의 지분을 통해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97년 연합뉴스 노조는 회사발전위원회를 구성,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모델로 삼은 ‘통신언론진흥회법안’을 마련해 98·99년 잇따라 국회에 입법청원을 했으나 당국과 정치권의 무성의로 불발에 그쳤다.그러다 지난해 가을 노조가 ‘낙하산 사장’으로 부임한 김근 현 사장의 부임반대 시위를 벌이면서 다시 부상됐다.이를 계기로 연합뉴스 노사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여 ‘연합뉴스법’ 제정을 통한 공영화 방안으로 일단 가닥을 잡았다.△독립성보장 △공익성 강화 △재정 안정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은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며 누구든지 편집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언론학자·법률가·시민단체 대표·언론인 등 관계자들의자문과 토론을 거친 법률안에 대해 여야 의원 55명이 1차로 서명했으며,이들은 지난달 8일 ‘연합뉴스사 및 연합뉴스위원회법’을 국회에 발의했는데 아직은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현재 연합뉴스측은 법안의 통과를 위해 실무추진 상근팀을 구성,대외협력·홍보에 나서고 있다.상근팀의 정일용 논설위원은 “10월말경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연합뉴스사법안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이 무렵부터는회사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 법안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한나라당 문광위 간사를맡고있는 고흥길 의원측도 “여야 간사간의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이 문제를 상정,법안심의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사법의 논쟁점=연합뉴스의 독립·공정성 확보를골자로 한 이 법안은 7인의 이사로 구성된 연합뉴스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연합뉴스 이사 추전과 예·결산 승인권을 부여함으로써 인사권의 독립과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꾀하고 있다.또 정부가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연간구독료 일괄계약을 연합뉴스측과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담고 있다.이는 연합뉴스측이 프랑스의 ‘AFP법’을 모델로 한 것으로 재정안정을 위한 방편이다.소유구조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부칙3조에서 정부가 MBC·KBS 소유주식을 공익기구 성격인 연합뉴스위원회에 이전,연합뉴스위가 최대주주가 되는 방식을 법정신에 담고 있다.
한편 법안의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큰 반대가 없으나‘구독료 일괄계약’조항과 관련,언론계 일각에서 “연합뉴스가 다시 정부에 기대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연합뉴스위 구성문제를 놓고자칫 정파적 이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이에 대해 김창룡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는 “세계적으로 ‘1국 1통신사 체제’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사는 국력을 상징하고 있다”며 “공익성을 전제로 연합뉴스에 대해 국가차원의 재정지원을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운현기자 jwh59@
◆소유구조개편 추진 경과=80년 언론통폐합의 산물로 등장한 연합뉴스는 공정보도의 관건으로 소유구조문제가 꾸준히 거론되어 왔다.외관상 국내언론사들의 회원제 통신사 형태를 띠고 있으나 정부가 대주주인 KBS·MBC의 지분을 통해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97년 연합뉴스 노조는 회사발전위원회를 구성,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모델로 삼은 ‘통신언론진흥회법안’을 마련해 98·99년 잇따라 국회에 입법청원을 했으나 당국과 정치권의 무성의로 불발에 그쳤다.그러다 지난해 가을 노조가 ‘낙하산 사장’으로 부임한 김근 현 사장의 부임반대 시위를 벌이면서 다시 부상됐다.이를 계기로 연합뉴스 노사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여 ‘연합뉴스법’ 제정을 통한 공영화 방안으로 일단 가닥을 잡았다.△독립성보장 △공익성 강화 △재정 안정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은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며 누구든지 편집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언론학자·법률가·시민단체 대표·언론인 등 관계자들의자문과 토론을 거친 법률안에 대해 여야 의원 55명이 1차로 서명했으며,이들은 지난달 8일 ‘연합뉴스사 및 연합뉴스위원회법’을 국회에 발의했는데 아직은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현재 연합뉴스측은 법안의 통과를 위해 실무추진 상근팀을 구성,대외협력·홍보에 나서고 있다.상근팀의 정일용 논설위원은 “10월말경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연합뉴스사법안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이 무렵부터는회사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 법안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한나라당 문광위 간사를맡고있는 고흥길 의원측도 “여야 간사간의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이 문제를 상정,법안심의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사법의 논쟁점=연합뉴스의 독립·공정성 확보를골자로 한 이 법안은 7인의 이사로 구성된 연합뉴스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연합뉴스 이사 추전과 예·결산 승인권을 부여함으로써 인사권의 독립과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꾀하고 있다.또 정부가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연간구독료 일괄계약을 연합뉴스측과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담고 있다.이는 연합뉴스측이 프랑스의 ‘AFP법’을 모델로 한 것으로 재정안정을 위한 방편이다.소유구조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부칙3조에서 정부가 MBC·KBS 소유주식을 공익기구 성격인 연합뉴스위원회에 이전,연합뉴스위가 최대주주가 되는 방식을 법정신에 담고 있다.
한편 법안의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큰 반대가 없으나‘구독료 일괄계약’조항과 관련,언론계 일각에서 “연합뉴스가 다시 정부에 기대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연합뉴스위 구성문제를 놓고자칫 정파적 이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이에 대해 김창룡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는 “세계적으로 ‘1국 1통신사 체제’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사는 국력을 상징하고 있다”며 “공익성을 전제로 연합뉴스에 대해 국가차원의 재정지원을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운현기자 jwh59@
2001-10-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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