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무가지 20%까지만 허용

신문 무가지 20%까지만 허용

정운현 기자 기자
입력 2001-10-06 00:00
수정 2001-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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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전원회의의 한국신문협회 자율규약 ‘신문공정경쟁규약’ 승인은 부활된 ‘신문고시’를 법적으로 구체화하는 중대 절차이다.

공정위 통과에 따라 ▲유가지 20%내 무가지 제공 허용 ▲무가지 제공 2개월 이내로 제한 ▲경품제공 금지 ▲7일 이상 강제투입 금지 등 신문협회의 임의적 자율규약이 법적힘으로 신문시장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처럼 신문 판매와 광고활동을 조목조목 규제하는 신문고시의 법적 구체화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지난 7월1일 부활 결정 당시에 예고된 수순이다.그러나 시행과 함께 몰고올 현실적 파장은 부활 결정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신문협회(회장 최학래)는 지난 8월 31일 이사회를 열어 2년만에 부활된 신문고시의 틀에 맞게 자율규약인 ‘신문공정경쟁규약’을 확정한 뒤 지난달 5일부터 일단 시행에들어갔다.

민간단체인 협회의 시행임에 따라 일종의 예고기간을 준셈이며 한 달 뒤인 이날 신문협회는 같은 내용의 규약에 대한 공정위 승인을 요청했고 공정위는 이를 통과시켰다.

특히 공정위는 규약 승인 협의과정에서 신문협회에 ▲‘3진아웃’제도 추가 ▲공정거래법 기준의 위약금 상향조정▲공정경쟁심의위원에 지국장 대표 2명 추가 등을 요구한것으로 알려졌다.신문업계가 자율규약을 3차례 이상 어길경우 ‘신문고시’를 적용,공정위가 나서서 직접 처리하는‘3진 아웃’제 등 공정위의 요구사항은 이날 통과된 규약안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나 여러 정황으로 보아 곧 채택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신문협회는 12일 개최 예정인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문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문협회로서는 전체항목을 다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정위가 현행 공정거래법 수준(매출액의 2∼3%)으로위약금 액수를 상향조정해줄 것을 요청한 것과 관련,업계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신문업계의 실정을 잘 모르고 하는얘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문협회는 이 이사회에서 자율규약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신문공정경쟁위원회 위원 위촉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새 규약에 따르면,위원은 전직 언론사 경영자(1), 소비자단체 대표(1),언론학회 대표(1),광고단체 대표(1),변호사(2),신문협회 대표(1),신문협회 광고·판매협의회 대표(각 2인)등 총11명의 각계 대표로 구성되며,산하에 광고·판매등 2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다.이들은 지국과 지국, 지국과 독자간에 발생한 각종 분쟁에 대해 회의를 통해 조정·경고·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정운현기자 jwh59@.

■무가지 적발땐 18개월치 구독료 물려.

공정위가 승인한 신문공정경쟁규약은 판매분야에서는 기존규약과 크게 변한 것이 없으나 본사와 지국간의 불공정거래금지, 광고분야의 부당거래행위 금지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있다.광고분야의 부당거래행위로는 ▲발행부수 과장 ▲유리한 기사 게재 제의 ▲ 무신탁 광고 게재(이른바 ‘대포광고’)▲성과급 광고사원 채용 등이다.

신문공정경쟁규약 시행세칙에 따르면,규약을 위반한 경우각종 위약금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예를 들어 구독자에게무가지를 2개월 이상 투입할 경우 1회 위반시 구독료 18개월분(18만원 상당)을 본사와 지국에각각 부과하며,2회 위반시에는 두 배로 늘어난다.또 일반 경품류를 제공할 경우1차 100만원,2차 경고 및 100만원,3차 200만원 및 본사에지국 해약요청 처리기준을 마련했다.이삿짐나르기에 대한위약금은 1차 200만원,2차 입주아파트 총세대의 10%에 해당하는 1년 구독료를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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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투입의 경우 신고접수를 기준으로 1차로 신문공정경쟁위가 해당지국에 서면으로 투입중지를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해야 하며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2차 구독료 6개월분,3차 12개월분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2001-10-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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