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은행株 10% 소유 허용

재벌 은행株 10% 소유 허용

입력 2001-10-06 00:00
수정 2001-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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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중심의 대기업들도 최고 10%까지 은행 지분을 가질 수 있다.그러나 의결권은 4%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진념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강현욱(姜賢旭)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참석한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등을 확정했다.9개 개정 법안은 다음달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당정은 벤처캐피털(모험자본)에 대한 주식매각 제한을 완화하고,기관투자자는 투자기업이 코스닥에 등록한 뒤 한달동안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과 금융규제 정비방안도 마련했다. 동일인(주주 개인이나그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는 현행4%에서 10%로 올리기로 했다.금융업을 주력사업으로 하지않는 산업자본도 은행지분의 10%까지 소유할 수 있으나 4%를 넘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진 부총리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당초 4%로 제한하려 했으나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투자목적으로 10%까지 허용하기로했다”고 말했다.삼성·LG·SK등 50대 기업은 모두 산업자본에 해당되고,50대 기업이아닌 교보와 대신은 산업자본에 해당되지 않는다.

산업자본에서 계열분리된 지 3개월이 지나면 4%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산업자본이라도 2년 이내에 금융주력자로 전환할 계획이 있으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4% 초과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있다. 당정은 또 코스닥시장의 안정을 위해 우량기업은 손쉽게 진입하고 부실기업은 조기 퇴출되도록 하는 개선안을올해 말까지 마련,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박정현 김태균기자 jhpark@
2001-10-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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