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崔炳德)는 28일 군납업자들로부터 군납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전 국방부 차관 문일섭(文一燮)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뇌물이 아니라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돈의 규모나 전달 경위 등을 참작하면 뇌물성이 인정된다”면서 “국가의 주요한 자리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뇌물이 아니라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돈의 규모나 전달 경위 등을 참작하면 뇌물성이 인정된다”면서 “국가의 주요한 자리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2001-09-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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