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 배달되는 일부 과일·채소주스류(일명 녹즙)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가정배달용 녹즙 9개사 17개 제품에대해 일반세균 등의 검출실험을 실시한 결과 8개사 12개제품에서 법정기준치인 ㎖당 10만cfu(단위당 세균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세균이 검출된 업체는 풀무원,토마루,자연농원식품,그린벨생즙,대건,새벽을 여는 사람들,생동농산,참다운 건강식품 등이다.
관계자는 “실험결과 각제품에서 기준치보다 2.4배에서최고 55배까지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다”며 “그러나 인체에 치명적인 0-157:H7 대장균이나 리스테리아균,살모넬라균 등 식중독균,표백제(이산화황),보존료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일반세균이 많다는 것은 제조,유통과정중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풀무원 등 관련업체들은 비가열,비살균식품중유일하게 녹즙에 대해서만 유통과정에 일반세균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며먹는 샘물처럼제조당시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성수기자 sskim@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가정배달용 녹즙 9개사 17개 제품에대해 일반세균 등의 검출실험을 실시한 결과 8개사 12개제품에서 법정기준치인 ㎖당 10만cfu(단위당 세균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세균이 검출된 업체는 풀무원,토마루,자연농원식품,그린벨생즙,대건,새벽을 여는 사람들,생동농산,참다운 건강식품 등이다.
관계자는 “실험결과 각제품에서 기준치보다 2.4배에서최고 55배까지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다”며 “그러나 인체에 치명적인 0-157:H7 대장균이나 리스테리아균,살모넬라균 등 식중독균,표백제(이산화황),보존료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일반세균이 많다는 것은 제조,유통과정중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풀무원 등 관련업체들은 비가열,비살균식품중유일하게 녹즙에 대해서만 유통과정에 일반세균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며먹는 샘물처럼제조당시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8-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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